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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거시정책 기조 지속…경제위기 조기 극복 버팀목 강화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코로나19 국난 극복

2020.06.01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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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은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금융·통화정책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한다.

정부가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경제 버팀목 강화를 앞세웠다. 정부는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를 지속하며 재정정책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올해 확장재정(512조 3000억원, +9.1%) 및 두 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 (1차 11조 7000억원, 2차 12조 2000억원)에 이어 6월초 3차 추경안을 국회 제출한다. 정부는 3차 추경이 국회에서 6월중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면서 확장적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정예산 및 1~3차 추경예산의 최대한 집행을 목표로 집행 점검과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통화정책은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하고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도 낮은 만큼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미 발표한 총 250조원 규모의 정책대응에 포함된 금융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외환정책은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선제 대비해 국제금융시장 동향, 대외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외환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 실행하고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필요시 외평채 발행(2020년중 15억달러 한도) 등도 검토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상황 단계별 지원 패키지를 가동해 경영상황 악화 시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생계자금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요금, 임대료, 행정절차 등의 부담을 경감해준다. 공공기관 시설 및 국유재산 입주자를 대상으로는 한시적으로 연체료를 감면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신속한 진행 및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개인 연체채무자의 장기 연체(3개월 이상)가 현실화될 수 있는 하반기 중 과잉추심 방지 등의 보호조치도 본격 시행된다. 

4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점에서 한 직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한 소상공인의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도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점에서 한 직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한 소상공인의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위기·한계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과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속 추진한다.

6월부터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 안정기금 본격 가동을 위한 기금채권 발행 및 자금지원이 실행된다. 총 지원금액의 최소 10% 주식연계증권을 취득하고 P-CBO 추가 확대분(1조 7000억→6조 7000억원, +5조원)의 신속발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며,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통해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을 조속히 추진(3차 추경)한다.

채권·주식시장 안정과 기업자금 조달 원활화를 위한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도 지원한다. 3차추경을 통해 채권 20조원, 증권 10조 7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수요 확대에 대비한 기업 지원 시스템도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구조조정 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구조혁신펀드(2020년 1조 6000억→2조 6000억원)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한다. 신규 추가 조성(1조원) 되는 펀드는 신속한 자금집행이 가능하도록 프로젝트펀드 비중을 현행 26.1%에서 40%이상으로 상향한다.

또한 이미 조성된 블라인드펀드(투자기간 4~5년) 미집행 잔액은 투자설명회를 통해 적극적 활용을 유도하고 캠코 S&LB 관련 임대료를 8월말까지 25% 인하한다. 2020년 신규 신청 기업에 대한 임대료 30%는 납부를 유예, 중소 회생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준다.

고용유지 및 안정화를 위해 재직자 고용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고용유지협약 체결 지원을 위해 협약 체결 기업 및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재정+세정’ 패키지를 제공한다.

전업종에 대해 무급휴직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무급 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월 50만원씩 3개월로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월50만원×3개월)을 지급(3차 추경)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 안정적인 일거리 확보를 지원하고 플랫폼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지원 및 공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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