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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퇴직한 아내의 선택,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2020.01.17 정책기자 최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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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지난 12월 31일부로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자 건강보험공단에서 ‘귀하의 건강보험 자격변동이 발생해 안내합니다’란 우편물이 날아왔다. 직장을 그만뒀으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된다는 내용인데, 우편물 하단에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안내’가 실려 있었다.

아내가 퇴직하자 가구주인 내게 날아온 '건강보험자격변동 안내서' 우편물
아내가 퇴직하자 ‘건강보험 자격변동 안내서’ 우편물이 날아왔다.


자세히 읽어보니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지역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돼 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퇴직 전 건강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통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에 다닐 때 내던 건강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가평 지부를 찾아 지역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아내의 경우 지역건강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이용할 경우 보험료의 차이가 얼마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봤다.

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를 찾으면 건강보험에 관한 자세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를 찾으면 건강보험에 관한 자세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은 소득 + 재산 + 자동차 점수 등에 부과된 부과 요소별 점수를 산정해 합산 후 보험료 단가와 곱해 결정하게 된다. 소득, 재산, 자동차 등 항목별 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자신의 총 점수에 매년 12월에 정해지는 다음 연도 보험금 단가를 곱하면 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되는데 2020년 보험금 단가는 195.8원으로 책정됐다.

지역의료보험료는 소득점수+재산점수+자동차점수를 합산해 당해년도 보험금 단가를 곱해 계산된다.
지역건강보험료는 소득 + 재산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해 당해년도 보험금 단가를 곱해 계산된다.


예를 들어 소득(500점) + 재산(300점) + 자동차(200점) 점수의 총합이 1000점이라 가정할 때 보험료는 1000×195.8원=19만5800원이 된다. 이 금액에서 정부가 2022년까지 30%를 일괄 감면하고 있어 여기서 30%를 감면하니 보험료는 13만7060원이 된다. 이렇게 산출된 보험료에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인 1404원을 추가한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점수를 1000점이라 가정할 때 납부하는 보험료는 13만8464원이 된다.

아내가 내야 할 보험료를 비교해봤다.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내야 할 보험료가 8만원인 반면 임의계속가입자로 전에 내던 보험료를 납부 할 경우의 보험료는 6만원이었다. 36개월 동안 2만원씩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으니 3년간 72만원이 절약되는 셈이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고 근처의 건강보험공단 지부를 찾아 신분증만 제시하면 가입이 된다. 이 제도는 시행일(2018년 7월 1일) 이후 퇴직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며 임의계속가입 적용을 받으려면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을 지역별 지부에는 건강보험에 관한 팜플렛, 리플렛, 월간지 등이 구비되어 건강보험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부에는 건강보험에 관한 팸플릿, 리플렛, 월간지 등이 구비되어 건강보험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7월 1일부터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의 적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여러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만 인정함에 따라,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직이 잦은 취약계층은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적용받지 못했다.

이제는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계없이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이다.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지 않아도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 점수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관할 지사에서 상담을 받아 자신이 내야 할 보험료를 정당하게 할인받으면 좋을 것 같다. 



최병용
정책기자단|최병용softman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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