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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회사가 파산해도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19.05.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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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회사가 파산해도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파산해도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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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가 파산해도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하단내용 참조

Q. 오늘 저희 회사가 파산신청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회사가 망해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네,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해도 근로자 월급은 안전해요! <임금채권보장제도>
-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체당금 지급범위 : 최종 3개월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일반체당금
-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아도 체불임금이 있다면 소액체당금

체당금 받으려면 이렇게! 일반·소액체당금 수령 조건
- 사업장은? 파산·도산기업, 산재보험법적용기업, 6개월 이상 사업지속 기업
*소액체당금은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하며,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필요
- 근로자는? 퇴직 상태

체당금 TIP
2019년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현 400만 원~1,0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근로자의 새로운 출발,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지켜드립니다. 나와 내 일을 지켜주는 1350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0
- 온라인상담: http://1350.moel.go.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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