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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갈등 현안 ‘사회적 합의’ 결실

노사정 합의문 발표…3개월 초과 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 등 담아

2019.02.2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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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 연착륙을 위해 이 같은 탄력근로제 제도 개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식 출범 이후 첫 ‘사회적 합의’이다. 

19일 서울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9일 서울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탄력근로제란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정한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정은 이날 합의문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되, 근로자의 과로 방지와 임금 저하를 막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식시간 의무 조항에 예외를 둘 수 있다. 

탄력근로제는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시에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면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노동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정부는 합의사항을 주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탄력근로제 운영 실태조사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 운영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그동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제도 도입 시 요건 완화,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 등에 대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다”며 “노사정 주체가 각각의 이해관계를 조금씩 내려놓는 대승적 결단을 통해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사회적 대화가 사회적 갈등과 시대적 과제를 해소하는 우리 사회의 ‘발전공식’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본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문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02-721-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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