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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보다 경력연결희망여성은 어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현장 취재기

2019.10.15 정책기자 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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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2.5%가 법령이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법령이 어려운 이유로 전문용어라는 점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꼽았는데요. 일반인들에게 전문적인 용어와 한자어가 많은 법령은 어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비롯해 여러 국가고시 시험 과목에 법과 관련된 과목이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유로 법을 공부하게 되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취업을 위해 준비한 시험에서 헌법과 행정법을 공부해야 했고,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으로서 문장 하나 하나를 이해하고 의미를 알아가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쉽지 않았죠.

비단 시험 준비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 법령은 여러 순간마다 등장했습니다. 집을 사고 팔 때도, 부당한 일을 당해 그 일을 해결하려 할 때마다 법이 필요했고, 그 법을 잘 알고 있어야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법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법령은 쉽지 않았고 다가갈수록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2019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공모제 시상식이 지난 8일 달개비 컨퍼런스에서 열렸다
2019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공모제 시상식이 지난 8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렸다.


2018년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반 국민들도 법령이나 행정 행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행정의 중요한 출발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법을 이해하지 못해 소외되거나 차별되는 일이 없어야 됨을 강조한 것이죠.

이에 정부는 2개년 정비계획을 세워 4400여건의 현행 법령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전문용어나 외국어 등 이해하기 힘든 용어의 발굴과 정비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비안들을 살펴보면 누정은 누각과 정자, 생육지는 서식지, 갱의실은 탈의실, 양성공은 수련 중인 근로자로, 와류는 소용돌이, 탈청은 녹 제거 등으로 협의가 완료되었고,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구성해 원활한 부처 협조를 도모하며 용어를 재정비해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실시된 전수조사를 통해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개정 작업으로 대통령령 200개 이상이 일괄개정됐고 총리령, 부령은 개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302개나 되는 일본식 한자가 포함된 용어들 중 법령 270건의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일본어뿐만 아니라 한자가 많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는데요. 한자 표기 법률은 총 44건이 현재 정비 추진 중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공모제는 국민이 직접 어려운 법령을 알기 쉬운 한글로 제안하는 공모제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공모제는 국민이 직접 어려운 법령을 알기 쉬운 한글로 제안하는 공모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법제처는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한문이나 외국어, 전문용어 위주의 용어나 문장을 쉬우면서도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현행 법령의 어려운 용어와 복잡하고 어색한 문장에 대한 국민들의 개선 의견을 공모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가 진행돼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우편으로 응모를 받았습니다. 총 258개의 개선 의견이 접수됐고, 이들 중 13건의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을 했는데요.

최현재 씨가 경단녀가 지닌 부정적 어감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구직희망여성으로 바꾼 계기를 말하고 있다
최현재 씨가 경단녀가 지닌 부정적 어감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구직희망여성으로 바꾼 계기를 말하고 있다


1차와 2차 평가를 통해 내용의 충실성과 독창성, 활용성 등을 고려해 최종 우수작이 발표됐고, 선정된 우수작은 소관 부처의 협의를 거쳐 법령으로 반영이 됩니다. 지난 8일 광화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최우수 수상작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다룬 것이었습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최현재 씨는 서울시 의회 법제지원팀장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경단녀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경단녀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닌 부정적인 느낌이었어요. 단절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경력연결희망여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공모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최현재 씨가 김형연 법제처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공모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최현재 씨가 김형연 법제처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저 역시 경력단절여성이란 용어를 듣고 쓸 때마다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 거부감이 들곤 했는데 이것을 경력연결희망여성으로 바꾸니 매우 참신하고 긍정적인 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수상에 선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급여는 매우 어려운 용어였습니다. 재가급여를 가정방문급여로 바꾸니 용어를 듣자마자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었지요. 한자어 뿐만 아니라 외래어로 된 법령의 개선안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비즈니스벨트를 사업 협력구라는 개선안으로 바꾸니 영어가 아닌 우리말로도 충분히 잘 표현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려상에는 ‘환경용량’을 ‘자연환경 정화능력’으로, ‘감항인증’은 ‘비행안전성 인증’으로, ‘저하’는 ‘선박평형짐’으로, ‘보로금’은 ‘추가 포상금’으로, ‘감용기’는 ‘압축기’로, ‘고공품’은 ‘짚공예품’으로, ‘핵연료주기’는 ‘핵연료 공정 과정’으로, ‘취역’은 ‘임무 수행’으로, ‘흥행장’은 ‘공연장’이란 개선안들이 수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꾼 용어들을 보니 정말 잘 바꿨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김형연 법제처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김형연 법제처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여러분이 제안한 의견이 단순한 아이디어로 그치지 않고 법령으로 온전히 정비되어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장려상 수상자인 김현민 군이 노동법 백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장려상 수상자인 김현민 씨가 노동법 백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수상자들 중 장려상을 수상한 김현민 씨는 법 공부를 하는 대학생인데요. 친구들이 법 용어를 물어볼 때마다 설명을 해줘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식 한자어를 쉽게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노동자들은 노동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노동법을 쉽게 알 수 있게 ‘노동법 백서’같은 풀이집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어요”라며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러한 “공모제를 통해 국민에게 받은 아이디어를 각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작년 수상작이었던 시비량을 거름양으로 바꿔준 것은 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법령에는 비료량으로 반영이 되어 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일에는 국회사무처, 국립국어원,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체결을 통해 의원입법도 상당 수 정비가 이뤄질 것입니다. 

국회사무처, 국립국어원, 법제처는
국회사무처, 국립국어원,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협정을 체결했다.(사진=법제처 홈페이지)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많은 외래어들의 의미를 잘 몰라 난감할 때 이용하면 좋은 서비스도 있습니다.국립국어원의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주는 서비스인데요. 국민이 의뢰를 하면 3일 이내에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꿔준다고 하니 일상생활에서 외래어로 불편을 느낄 때마다 문의하기 좋습니다. 

국립국어원 : https://www.korean.go.kr/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일상 생활 속 이런 용어는 바꾸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을 때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또한 법제처 홈페이지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0주년 기념백서’ 등의 자료가 있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법제처 : http://www.moleg.go.kr/main.html

법제처 홈페이지
법제처 홈페이지.


올해가 573돌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으로 만들어진 한글은 사람을 위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국민들이 어렵고 낯설게 느끼는 법령에 한글을 입힘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것입니다.

법령이 특정한 계층에 독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이해하기 쉽고, 올바르고 정확하며 친근한 용어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정책이나 법령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법에 대한 지식 여부에 따른 차별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관계 부처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김은주
정책기자단|김은주crembel@naver.com
글과 사진으로 소통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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