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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선착순 아니다

2019.04.1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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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하반기 졸업자 등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착순 방식으로 지급하지 않고 매월 인원을 배정한 후 적정 인원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7일 한국경제 <일자리 대신 ‘현금 살포’ 청년 5만명 줄세운 정부>, <청년 울리는 ‘청년수당’>에 대한 설명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선착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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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일자리 대신 ‘현금 살포’ 청년 5만명 줄세운 정부

○ ... 일정한 자격 조건만 맞으면 ‘선착순’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렸다. (이하 생략)

▲ 청년 울리는 ‘청년수당’ ... “구직않고 오래 놀수록 돈주는게 말 되나”

○ ... 정부가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유도라는 정공법 대신 일회성 ‘현금수당’을 통한 임기응변식 청년실업 대책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이다. (중략)

○ 그동안의 구직 노력이나 졸업한 지 오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청년수당을 받는데 걸림돌이 된 셈이다. (중략)

○ 첫 청년수당 신청에 1주일 간 약 5만명이 몰린 것은 사실상 ‘선착순’에 가까운 지원 방식도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하 생략)

[노동부 설명]

<1> 선착순 지급 방식 관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하반기 졸업자 등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착순 방식으로 지급하지 않고 매월 인원을 배정한 후 적정 인원을 선정하고 있음 

<2> 오래 놀수록 먼저 준다는 지적 관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 고용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자기주도적 취업활동을 주로 하는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을 주요 타겟으로 설정함

* 졸업·중퇴 후 2년 경과 미취업 청년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 및 중복 지원 해소

ㅇ 다만, 예산 제약을 감안하여 지원이 더 필요하고 시급한 청년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중복지원을 최소화하여 정부지원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 특히, 졸업 후 2년 이내에 취업하지 못하면 장기 실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바 시급히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ㅇ 또한,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면서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태만하게 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며,

- 이러한 유형의 구직활동이 우리 청년 노동시장에서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 판단되어 지원제도를 마련함

* 취업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대상자 선정 시 표면상 사업 효과는 제고될 수 있으나, 상당부분 지원 없이도 취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사중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임

<3> ‘현금수당’을 통한 임기응변식 대책이라는 비판 관련

□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구직단계(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채용단계(청년추가고용장려금) - 근속단계(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대책(‘18.3.15)을 수립·집행하고 있음

ㅇ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으며,

ㅇ 이와 함께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과다 유입으로 취업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취업준비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임기응변식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움

□ 특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① 최초 신청 시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②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③ 매월 취업준비 동영상 강의 의무 수강, ④ 1ㅣ1 심층상담 및 심리안정 상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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