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정부, 전 국민에 ‘보이스피싱 경보’ 문자메시지 보낸다

공익광고도 방영…최근 악성 애플리케이션 이용한 보이스피싱 급증

2019.05.16 금융위원회
인쇄 목록

보이스피싱에 사용한 허위 문자메시지 내용.(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이스피싱에 사용한 허위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48세)는 지난 3월 황당한 문자 메시지 하나를 받았다. 가지도 않은 해외에서 물건 값이 결제됐다는 내용이었다.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한 A씨는 전화 상담원으로부터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경찰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잠시 후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B씨는 A씨에게 “신용카드가 명의 도용 사기범죄에 이용됐다”며 휴대폰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시키는대로 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먼호 등을 직접 입력했고, 결국 총 49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정부가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해 16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문자 발송과 공익 광고를 방영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이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3사(SKT, KT, LGU+) 및 알뜰통신사업자 37개사와의 협력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문자 메시지 창에는 ‘[보이스피싱 경보] 매일 130명, 10억원 피해 발생!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라는 내용이 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전화가로채기 앱 또는 원격조종 앱을 설치토록 유도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만에 하나 전화금융사기로 인해 돈을 송금한 경우 ☎112(경찰청)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국민 홍보도 실시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이날부터 한 달간 TV·라디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등을 방영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권 등과 협조해 창구 TV, 인터넷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지속적으로 공익광고를 방영할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02-2100-2970),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02-2110-1540)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