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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서비스 장소 제한없어…대상도 확대

2019.09.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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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돕는 근로지원인과 관련, “근무 개시 후 1년 이내에만 20시간 교육을 받으면 활동이 가능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이버교육(10차시) 이수 후 집체 양성교육(20시간)을 이수해야 근로지원인으로 활동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장소에 대한 제한은 없고, 대상도 자체장애인 위주의 지원에서 발달장애인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16일 세계일보 <“장애인, 이용 원할땐 안 오고, 익숙해지면 교체 ‘악순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장소 제한없어…대상도 확대

  • 근로지원인, 서비스 장소 제한없어…대상도 확대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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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돕는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용자가 정작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지 않고 실질적인 근로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ㅇ잦은 근로지원인 교체는 근로지원인의 처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로지원인의 임금은 시간당 8,350원(수화,통역은 9,980원)이다. 식비와 교통비에 대한 별도지원이 없고, 이용자가 쉬면 지원인도 강제로 쉬어야 하는 등 안정적인 수입 확보가 어렵다.

ㅇ고용노동부는 2021년까지 지원인을 1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원인 수는 2017년 1,673명에서 올해 3,000명 가까이 확대됐고, 예산 역시 지난해 207억 2600만원에서 올해 554억7700만원으로 두배 넘게 증가했다.

ㅇ 근로지원인은 근무 개시 후 1년 이내에만 20시간 교육을 받으면 된다. 또 지난해 근로지원인 양성과정 이수가 의무화되다 보니 교육을 제대로 받는 경우가 드물고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ㅇ 양희택 협성대교수(사회복지학)는 “우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영역 확대가 필요하고, 동시에 근로지원인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복지 관련 기업체에서 일반기업체로 장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설명]

1)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시간 관련하여

 ㅇ`17년에는 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115시간(평균 107시간) 내에서 지원하여 일부 이용자의 이용시간 부족에 대한 민원이 있었으나,

 ㅇ`19년에는 월 최대 125시간으로 연장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지원 시간대 및 업무 지원범위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용자-근로지원인이 협의하여 결정

2) 근로지원인 지원규모 확대 내용과 관련하여

 ㅇ장애인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근로지원인 지원규모를 `17년 1.2천명, `18년 1.7천명, `19년 3천명으로 지속 확대해 왔으며,

 - `20년 5천명(`20년 정부예산안 반영), `22년까지 1만명으로 확대할 계획*
 
 *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

3) 근로지원인 양성과정 내용과 관련하여,

 ㅇ근로지원인은 근무 개시 후 1년 이내에만 20시간 교육을 받으면 활동이 가능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18년 양성과정 의무화 이전에는 사이버교육만으로 근로지원인 활동이 가능했으나, 의무화 이후에는 사이버교육(10차시) 이수 후 집체 양성교육(20시간)을 이수해야 근로지원인으로 활동 가능

ㅇ올해에는 연간 1000명 양성을 목표로 현재 688명 양성 완료

4)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 및 서비스 제공 장소와 관련하여,

ㅇ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장소가 복지관련 기업체로 한정되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근로지원 서비스 장소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복지관련 기업체 뿐 아니라 일반기업체*에서도 문제없이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음

 * `19.8월 기준 일반기업체 711개소, 복지관련 기업체 645개소에서 근로지원인 지원

 ㅇ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주로 지체장애인 위주로 지원되어 왔으나, 장애특성상 이용이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현재 899명 서비스 이용 중)하였으며

 - `19년 中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 재정일자리 장애인 노동자로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5) 근로지원인 서비스 양적·질적 제고를 위한 향후 계획

ㅇ근로지원인 지원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만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근로지원인 교육 등 양성 체계를 강화하겠음

 - 근로지원인 양성 규모를 지속 확대(현재 연간 1000명)하고, 민간기관 교육 위탁 시 교육비를 상향 지원(30만→200만원 수준)하여 교육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겠음

 ㅇ또한, 현재 연구를 진행 중인 ‘근로지원인 양성과정 개선’ 연구결과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내실 있는 근로지원인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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