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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신산업 미래 ‘활짝’…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

30일 내 정부 답변 없으면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 ‘규제 신속확인’ 도입

법규 모호할땐 실증특례·임시허가…규제적용 면제·시장 출시 앞당겨

2019.01.1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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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기존 규제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에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도입된다.

관련 법규가 모호할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 규제적용을 면제해주고 시장 출시를 앞당겨주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제도가 시작된다.

국무조정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샌드박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무조정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샌드박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말로 기업들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하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추진계획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됐으며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이달 17일부터, 금융혁신법·지역특구법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따라 우선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도입됐다.

정부가 30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인데도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기존 규제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실증특례)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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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사 때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특례 부여를 제한한다.

또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업자의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열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7일 법 시행 이후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다음달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두 부처의 조사 결과 기업의 사전 수요는 약 20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도 오는 4월 법 시행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도록 이달 말부터 사전신청을 받아 2∼3월에 예비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 등을 거쳐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자의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전(全)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한다. 부처별로 사전 상담·컨실팅 전문기관을 지정해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고 소비자 안전 및 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기업은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혁신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는 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팀 044-20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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