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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1호 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오해와 진실!

2019.10.1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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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7일 일부 언론과 보수 유튜브에서는 ‘법무부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늘려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수 있게 법안을 발의’했으며, 또 이는 ‘조국 법무장관 발의 1호 법안’이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문제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9월9일)하기 훨씬 전인 2019년 3월부터 추진된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를 ‘조국 장관 발의 1호 법안’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하게 되고 치안이 엉망이 된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취지는 이렇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제23조)은 국내 출생 외국인에게는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본국 정부로부터 여권 등 체류자격 부여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30일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60일 이내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불합리한 체류자격 부여신청 기한을 개선하고, 각종 체류허가 심사의 명확한 법적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중국인 등 특정 국적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심사 기준의 완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된다고 특정 국적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데도 ‘중국인이 대거 입국해 치안이 엉망이 된다’ ‘일자리를 빼앗는 중국인이 더 늘어난다’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려한다’는 일부 유튜버들의 주장은 황당한 허위조작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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