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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中企에 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허용도 확대

고용노동부, 50∼29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 발표

특별연장근로 요건에 ‘경영상 사유’ 포함…외국인 고용허용한도 상향

2019.11.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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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최대한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 대책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른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개선 계획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시 우대할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확대된다.

이 장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대규모 추가 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 장관은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H-2) 취업 허용 업종 확대도 추진하겠다”며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도 확대 신설하는 한편, 일터혁신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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