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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청소년 등 SRT 요금할인 시간대 확대

권익위, ㈜SR에 10월까지 개선 권고…열차도 추가편성

2019.05.1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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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나 다자녀가족, 청소년 등 사회배려층의 SRT 이용이 한층 편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SRT 요금할인 시간대를 늘리고 열차를 추가 편성하는 내용의 ‘SRT 공공성 강화 할인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SR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2017년에 개통한 수서고속열차가 경기도 평택시 지제역을 출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년에 개통한 수서고속열차가 경기도 평택시 지제역을 출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SRT는 임산부와 다자녀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 등 사회배려층을 대상으로 열차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임산부와 다자녀가족,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 요금의 30% 할인을, 청소년은 일반 요금의 10% 할인을 받는다.

그러나 할인이용 시간대가 새벽 5시부터 오전 7시, 심야 10시부터 11시에만 편성됐을 뿐만 아니라 경부선과 호남선에 각각 상·하행 포함 12대에 불과해 승객의 불편이 컸다.

또 국민신문고에도 “임산부 및 다자녀 가족 등이 이용하는 할인좌석도 시간 구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SRT 요금할인 대상열차를 추가 편성해 다양한 시간대에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개선할 것을 ㈜SR에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임산부 등 사회배려층이 보다 다양한 시간대에 SRT 열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044-200-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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