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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고소작업만 금지…계도기간 등 개선방안 마련

2019.02.2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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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공사·작업장 사다리 사용 금지와 관련, “협소한 작업공간·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작업 등을 고려해 고소작업만 금지하고 계도기간 부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이동식 사다리의 안전성이 확보된 대체품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사다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다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협소한 공간에서는 대체 수단이 없어 정책의 현장 작동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 21일 한국경제 <“일반 사다리 쓰지마!”… 날벼락 맞은 산업현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다리, 고소작업만 금지…계도기간 등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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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공사·작업용도로 사다리를 쓰는 것을 전면금지했다. 사다리를 타고 아래위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위에 올라가 작업하는 것은 안된다는 뜻이다.

[노동부 설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통로로만 사용하고, 추락위험 장소에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 후 작업토록 규정하고 있어

ㅇ 사망사고 다발 기인물인 사다리*의 사고 예방방안을 마련하여   시달하였음(‘19.1.1부터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금지)

* 사다리는 최근 10년간 사망자(317명) 발생(이동식사다리 사고사망자는 267명)

□ 산업현장에서는 사다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다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협소한 공간에서는 대체 수단이 없어 정책의 현장 작동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ㅇ 앞으로 협소한 작업공간,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작업 등을 고려하여 고소작업만 금지, 계도기간 부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 이동식 사다리의 안전성이 확보된 대체품 개발을 유도할 방침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044-202-7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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