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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방안 발표…부당한 별건수사 제한·출석조사 최소화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수사 장기화 제한…조국 장관 “과감한 검찰개혁 추진”

2019.10.0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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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놨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속 추진과제’에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파견 최소화가 담겼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되며,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일선 검찰의 형사·공판부 인력이 확충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검사장 전용 차량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 시행도 이날부터 들어갔다.

조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는 한편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한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달 안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도 이달 안에 제정한다.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등은 '연내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연내 추진과제에는 ▲공정한 사건배당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도 포함됐다.

조 장관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개혁 방안을 반영해 신규 규정을 시행했고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해 검찰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02-2110-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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