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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자 증가, 최저임금 탓보다 고용시장 추세변화로 봐야

2019.06.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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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단기간 근로가 늘어나는 현상은 일에 대한 의식 변화나 근로 문화 개선, 취업계층의 다변화, 근로시간 단축 정책 등 다양한 이유에서 나타난 전반적 추세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5월 통계에서 사상최고의 고용률 67.1%를 기록했음에도 단기 일자리 증가로 고용의 질은 나빠졌다고 평가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통계청의 5월 고용지표를 보도한 13일 일부 언론은 <단기간 일자리 역대 최고 증가> <단기 알바만 늘었다> 등으로 단기 취업자 증가에 주목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부담으로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일명 “쪼개기 고용”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5월 통계에서 사상최고의 고용률 67.1%를 기록했음에도 단기 일자리 증가로 고용의 질은 나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해 주당 36시간 미만 단기취업자가 66만 6000명(15.6%) 늘었고 17시간 이하 초단기 취업자도 35만명 (23.9%)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기근로가 늘어난 이유를 단순히 최근 몇 년 간 최저임금 인상 부담 등의 여파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선 전체 취업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취업자들의 한 주당 평균 취업시간을 보면 2000년 51.6시간에서 2010년 46.2시간으로, 2019년에는 41.3시간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장시간 과로근무를 당연하게 여기던 과거의 노동문화가 점차 일·생활 균형문화로 바뀌어 가며 근무 환경이 변한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시행 영향으로 ‘53시간 이상’장시간 취업자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36-52시간’비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장시간근로나 상용직을 구하기 어려운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가 늘어난 것이 단기 근로 증가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올해 5월 1~17시간 초단기 취업자 증가수는 35만명인데, 여기에는 여성(22.3만명)과 60대 이상(14.4만)의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들어 관광업계가 회복세를 보이고 정부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면서 ‘숙박음식업’‘공공행정·보건복지업’부문 취업자가 증가한 것 역시 여성과 고령자의 단기 취업 확대와 연관이 있습니다. 고용시장 재진입이 힘든 노령층에게는 단기일자리가 최소한의 생계비 보조같은 사회안전망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고령층에서는 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성의 자발적 시간제 비중은 2011년 44.6%에서 2018년 52.1%으로, 고령층 중 시간제 일자리 희망 비중은 2011년 30.1%에서 2018년 37.7%로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단기간 근로가 늘어나는 현상은 일에 대한 의식 변화나 근로 문화 개선, 취업계층의 다변화, 근로시간 단축 정책 등 다양한 이유에서 나타난 전반적 추세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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