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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기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 들어본 아동학대 예방의 모든 것

2019.08.19 정책기자 권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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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때리거나 폭언해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한다면 분명한 폭력이다. 이는 성별, 나이, 정체성을 떠나서 적용되는 불문율이다. 이 불문율이 비껴가는 몇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아동이다. 아동복지법 제3조 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는 속담이 글자 그대로 유효한 현실이기도 하다. 아동폭력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훈육과 학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이, 그 간극에 빠진 아이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들이 바로 그들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한다. 지난 7월 서울시 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를 찾아 아동학대현장조사팀 김진하 상담원, 아동학대사례관리팀 김은지 상담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두 상담원은 무엇보다 ‘아동학대 조기발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의 전경.
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의 전경.


Q.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해 전국에 66개가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현장조사팀과 사례관리팀으로 나뉩니다. 현장조사팀은 신고 접수 후 사례에 개입하는 일을 합니다. 112나 일반전화로 신고가 접수되면 그 내용을 토대로 아동, 보호자, 주변인을 조사합니다. 후에 아동학대인지회의에서 판단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 사례관리팀으로 업무를 이관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례관리팀의 가장 큰 목표는 재학대 방지입니다. 주기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재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거나 지역사회기관 연계를 통해 학대 후유증 치유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아동학대인지를 직접 판단한다고 했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나뉩니다. 아동복지법의 정의와 형법으로 처벌받는 아동학대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자체적 기준에 따라 개입합니다. 기관에서 학대로 판단한다고 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기관 차원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판단은 주로 아동학대에 관한 판결을 모아놓은 판례집을 근거로 삼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아동과 학대의심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아동의 상흔 사진을 남기거나 담임 선생님 등을 면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근거를 종합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방임의 경우 판단이 가장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진과 동영상을 이용해 정리되지 않은 방, 벌레가 있는 모습, 불청결한 화장실 등 집 환경 전반을 찍어 놓기도 합니다.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정서학대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부부싸움이나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사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기도 합니다.

아동권리옹호를 위한 우리의 다짐, 신고 방법, 신고 수칙 등을 매일 오가는 복도에 배치해 놓았다,
아동권리를 위한 다짐, 신고 방법, 신고 수칙 등을 복도에 배치해 놓았다,

 

Q.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A. 네, 그렇습니다. 3대 때리면 학대이고 1대 때리면 학대가 아닌지, 멍이 500원 동전만 하면 학대이고 그 이하면 아닌 건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 제46조의2에 따라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기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의 개입 방향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Q. 그렇다면 판단 이후에 피해아동이 받을 수 있는 도움에는 무엇이 있나요?
A. 대표적으로는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아동의 피해를 조사할 때, 아동에게 가정에서 지내는 것에 불만이 없는지 묻고 학대행위자와 함께 지내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아동의 동의와 기관의 판단 아래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이 시설에서 머물도록 합니다. 응급조치에 해당합니다.

아동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고 보호자 경고만을 원하면, 원 가정으로 돌려보낸 뒤 보호자를 조사합니다. 학대행위의심자가 개선 의지가 있고, 훈육 의도로 벌어진 학대였다면 추가 조치 없이 원 가정에서 지내도록 조치합니다. 학대행위의심자가 조사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불시에 학교나 집으로 찾아가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원 가정에 돌아간 아동이 다시 학대를 받으면, 민감 사안으로 보고 아동을 설득하여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친인척에 인계할 수도 있고, 시설에서 분리보호도 가능합니다. 아동의 보호와 아동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위탁형 대안학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시설 내에서 학교에 다니게 되는데, 이것이 기록으로 남으면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졸업을 해도 시설 내 학교가 아닌 원래 학교에서 성적을 받고 졸업한 것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반감이 있던 보호자들도 이 제도를 설명하면 시설 보호에 동의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아동과 지내는 게 어려워 분리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응급조치는 아니지만, 아동보호법 제15조에 의해 부모 요청에 따라 분리가 가능합니다. 시설 입소에 비용이 들지 않고, 치료비용, 학습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또한 시설 입소 이후 보호자가 아직 아이를 기를 여력이 안 됐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아동이 계속 시설에 머물고 주말마다 원 가정에 복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사례관리팀은 가정 복귀시에 가정이 잘 정돈되었는지 반드시 기록을 남깁니다.  

역대 아동학대 예방, 신고 포스터를 모아서 전시해놓았다.
역대 아동학대 예방, 신고 포스터를 모아서 전시해놓았다.


Q. 시설 입소 이외에는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요?
A. 시설 입소 이외에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습니다. 보호자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우면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면 주민센터와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보호자가 알코올 중독이면 외부기관과 연계하기도 합니다. 학대 후유증이 있을 때는 심리검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원 가정 아동은 학대행위자와 함께 지내기 때문에, 학대 요소가 소거됐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합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부모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가정방문 갔을 때 보면, 훈육 차원에서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양육기술 안내도 하는 편입니다.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을 때 기관으로 연락을 달라고 이야기하곤 하는데, 실제로 연락을 주셔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접근금지, 심하게는 친권정지까지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입니다.

Q. 시민으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싶어도 어떤 때 신고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A. 아이가 맞았다고 하거나, 집에 가기 싫다고 하면서 보호자에게 맞거나 욕을 들었다고 하는 경우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너무 심하게 운다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상흔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의복 상태가 불량하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경우에도 방임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가정 내 일이다 보니 예방이 쉽지 않고,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예방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대는 어린 시절부터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좋으니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끼리 때리는 게 정당화되지 않는 것처럼 어리다고 해서 때리는 게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주변인의 신고를 통해 발견되는 아이들이 있으니, 울음 소리가 자꾸 들리거나 보기에 훈육 차원을 넘어선다고 판단될 때 바로 신고해주세요. 아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Q. 신고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거나 1366 가정폭력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전문기관의 경우 신고 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2 신고의 경우 공권력이 개입되기 때문에 사건 조사가 쉬운 편입니다. 그러나 일반신고의 경우에는 아이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행위자 연락처를 알고 있어야 수월하게 개입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더불어 아이의 상황, 위치, 동거인, 분리보호가 필요해 보이는지 등의 상황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신고접수 유형에도 응급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의심 등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보에 따라 개입 정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자 신분을 노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신고자 신분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신고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CI,
아동보호전문기관의 CI.


Q.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로서 아동학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경제적 위기, 알코올 중독, 스트레스, 아동의 문제 행동 등 아동학대에도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훈육 차원이었다는 말이 정말 많습니다. 아동복지법과 특례법을 개정한 지 얼마 안 됐고, 체벌이 계속해서 만연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A. 처벌은 처벌받는 유기체와 처벌하는 행위자에게 모두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학습 때문에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엉덩이를 때리겠다고 위협해서 피아노를 시키면 아이가 피아노 대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혐오하게 됩니다. 이처럼 처벌은 부작용이 심하고 공포감, 죄책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므로 학습에 도움이 안 됩니다.

현장에서 보면 빈곤과 학대도 연관성이 높습니다. 학대가 대물림되기도 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의 관심과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문성이 필요한 일임에도 일이 힘들어 상담원들의 근속연수가 짧습니다. 학대행위의심자가 기관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고, 안전에 위협을 가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상담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개입이 어려운 편입니다. 장애아동은 학대가 발생해도 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이 점에도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기발견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호자들께도 한 말씀 드리자면 신고를 받아도 부모들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체벌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아이를 한 인격체로 여겨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권제인 prinja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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