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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그 사고, 쌍방과실이었을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 시행~ 예전 사고 적용해봤더니

2019.06.19 정책기자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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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한 운전면허를 받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조언. 바로 방어운전이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가 나면 쌍방과실로 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모처럼 차를 몰고 온 친구와 나선 길. 살랑거리는 바람을 느끼며 조수석에 앉아, 흐르는 음악에 몰입했습니다. 솔직히 운전 자랑은 해서 안 된다지만, 친구는 워낙 베테랑 운전자였으니까요. 그런 행복한 시간도 잠시, 음악에 도취한 제 귀를 울리는 굉음과 함께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앞지르려던 뒤차에 부딪쳤는데요. 다행히 경미한 사고라 보험사 긴급출동을 불러 보험 처리로 일단 해결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요. 즐거웠던 기분은 그대로 사그라졌지만, 모두 느낀 억울한 생각만큼은 끝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껄끄러웠던 이유는 바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든 사고의 가능성은 있다.
언제든 사고의 가능성은 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책임의 정도를 뜻하는데요. 올바르게 운전하던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당연히 제 친구에게 책임은 없겠다고 생각했지만, 당시 과실비율은 그렇지 않아 쌍방과실로 처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까지 하루하루 기술이 발전해 인식이 바뀌는 마당에 예전처럼 처리하는 게 타당할까 싶었는데요.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나봅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도 밝혔듯 과실비율 심의건수도 2015년 4만3483건에서 2018년 7만5597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제부터 답답했던 그날의 심정이 좀 해결될까 싶은데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5월 30일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새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각계각층 자문위원회를 통해 54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고, 19개 과실비율 기준을 변경했는데요. 

이로써 꽤 많은 상황들이 달라졌습니다. 피해자가 예측 혹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해자 100% 일방과실이 적용됐습니다. 저희처럼 중앙선이 점선인 도로에서 무리하게 추월을 하다 사고가 났을 때, 이전이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80대20으로 과실인정이 됐지만, 이제는 도로교통법 21조 앞지르기 위반을 반영해 가해자 100% 과실로 됐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에서 앞차에서 떨어진 적재물과 안전거리 주행하는 뒤차와이 충격 사고시 0:100으로 과실 비율 산정됐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에서 앞차에서 떨어진 적재물과 안전거리로 주행하는 뒤차가 사고가 나면 0:100으로 과실 비율이 산정됐다.(출처=금융위원회)
 
교차로에서 이륜차 사고가 변경되고 긴급차량 사고가 신설됐다.
교차로에서 이륜차 사고가 변경되고 긴급차량 사고가 신설됐다.(출처=금융위원회)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와 회전교차로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도 신설됐다.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와 회전교차로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도 신설됐다.(출처=금융위원회)
 

또한 요즘 배달음식 등으로 이륜차가 더욱 많이 눈에 띄는데요. 이륜차 기준 역시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차량과 이륜차 간 사고에 대해서는 이륜차 과실비율을 더 작게 잡았습니다만, 이륜차가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진입할 경우, 이륜차 대 차량의 과실비율이 기존 3대7에서 7대 3으로 조정됩니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나 앱을 깔아 상세히 기록하고 달라진 개정안을 볼 수 있었다. 쌍방과실이 아니라 100%가해자 과실로 나와 있었다.(출처=손보협회 홈페이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나 앱을 깔아 상세히 기록하고 달라진 개정안을 볼 수 있었다. 쌍방과실이 아니라 100% 가해자 과실로 나와 있었다.(출처=손보협회 홈페이지)
   

이번 개정안을 보자 불현듯 머리속에 떠오른 건 그날의 사고였는데요. 저희에게 일어난 사고가 여전히 쌍방과실일까 궁금했습니다. 곧바로 손해보험협회에서 나온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설치해 사고 장소와 특징, 각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입력해보았습니다.

꼭 앱이 아니라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상에서도 가능한데요. 편리하게 항목마다 상세하게 체크해볼 수 있도록 돼있었습니다. 또한 새로 바뀐 과실비율로 결과를 보니 놀랍게도 100% 상대방(일방) 과실임이 입증됐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답답한 속이 확 풀리는 거 같네요.

안전 운전은 습관처럼 당연히 지켜야 할 일 아닐까.(출처=뉴스1)
안전 운전은 습관처럼 당연히 지켜야 할 일 아닐까.(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험료가 오르는 상황도 속상했지만, 비록 경미해 오르진 않았더라도 모호한 기준으로 안타까웠던 과실 사항이 확실해진 건 통쾌합니다. 새로운 기준에 맞춰 달라진 개정안이야말로 즐거운 안전운행을 위한 시동이 아닐까요? 아하 안심하세요~ 개정안이 알맞게 개선됐다해서 조수석에 앉아 운전자 셜록에게만 안전운전을 맡기지는 않을 거니까요! 조수석 왓슨의 역할은 쭉 이어갑니다. 

과실비율에 대한 자세한 정보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http://accident.knia.or.kr),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가입된 보험회사에 변호사로 구성된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조정 가능(상세 내용= http://accident.knia.or.kr/system/)

과실비율 관련 문의사항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02-3702-8500)




김윤경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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