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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 피의자 ‘임금체불 때문에’ 사실 아니다

2019.04.1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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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7일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과 관련, “진주지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며 “구체적인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7일 연합뉴스 등 <진주 아파트 방화 사망 5명·부상 13명… 임금체불 불만>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4.17(수) 4:30경 진주 지역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 부상

- 피의자는 경찰과 대치 끝에 현장에서 검거된 직후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

[노동부 설명]

○ 관할 지방노동관서(진주지청)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하였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구체적인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중

- 피의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있고, 검거 과정에서 횡설수설 하는 등 정확한 범행동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 피의자 안모씨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을 제기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

- 고용보험 확인 결과, 정규직으로 근로한 사실은 없으며, 주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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