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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 6개 시·군 지정…집중 차단방역

파주·연천·포천·동두천·김포·철원…소독차량 총동원

해당 지역 양돈농가 돼지반출금지 조치 기간 3주로 연장

2019.09.1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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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천군 의심 돼지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 파주와 연천에서 연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실에서 비상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 파주와 연천에서 연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실에서 비상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심 신고된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은 돼지 47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며 어미돼지 한 마리가 폐사하자 전날 오후 2시께 경기도 축산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의 의심신고 접수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 사람·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했다.  

또 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인됨에 따라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긴급 살처분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지역인 파주·연천을 포함해 포천·동두천·김포·철원 등 6개 시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 밖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집중할 계획이다.

6개 시군간 공동방제단 전환배치 등 소독차량을 총동원해 집중 소독하고 중점관리지역에는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지역 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려 축사 주변에 집중 살포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반출금지 조치 기간을 당초 1주에서 3주간으로 연장하고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도축·출하하도록 함으로써 타지역으로 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3주간 경기·강원지역 축사에는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의 질병 치료 목적 이외는 출입을 제한한다.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장 입구에는 초소를 설치해 돼지와 접촉이 많은 인력의 출입을 관리하는 등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파주·연천에서 진행되는 돼지 살처분이 돼지고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17일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전날보다 32.4% 상승한 것은 가축 이동중지명령에 따른 단기간 물량 부족을 우려한 중도매인이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향후 돼지고기 수급·가격변동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농협, 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해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에 걸린 가축은 전량 살처분·매몰처리해 유통되지 않는 만큼 국민들은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소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자는 농장과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국번없이 ☎1588-9060/4060)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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