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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폐업’ 돕는다…‘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개소

전국 30곳 가동…폐업부터 재기까지 전 과정 종합 지원

2019.11.05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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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재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전담창구가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 손해를 덜 보며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나중에 재기하는 것을 돕는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이하 ‘재기지원센터’)’가 5일 서울중부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임대 문구가 붙어있는 빈 상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임대 문구가 붙어있는 빈 상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기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과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을 줄여주고 이를 발판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재기지원센터는 이날 개소한 곳을 포함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 30개소에 설치됐으며 각 센터에는 전담인력이 배치됐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은 재기지원센터를 통해 폐업 관련 상담은 물론, 점포 철거 시 발생하는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은 물론 이미 폐업한 경우도 가까운 지역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법무·세무·노무·부동산 등) 문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은 물론 이미 폐업한 경우도 가까운 지역센터에 신청(방문 또는 팩스)하면 된다. 

폐업 이후 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 후 취업활동을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 수당을 지급한다. 재창업을 원하는 경우 재창업 업종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재홍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어쩔 수 없이 폐업해야 한다면 ‘제대로 폐업’해야 이를 바탕으로 재도전할 수 있다”며 “재기지원센터 설치로 폐업부터 재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고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이효근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042-481-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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