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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26억원 지원

인천·경기 등 6개 지자체 대상…피해 규모 등 종합적으로 고려

2019.09.1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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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응급복구와 잔해물 처리를 위해 10일자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규모는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응급복구 동원장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규모가 큰 인천과 경기, 충남, 전남 등 4개 시도에는 각 5억원을,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전북과 제주에는 각 3억원을 지원한다. 

9일 경기도 남양주시 광릉숲에서 국립수목원 관리자들이 태풍 ‘링링’으로 쓰러진 전나무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9일 경기도 남양주시 광릉숲에서 국립수목원 관리자들이 태풍 ‘링링’으로 쓰러진 전나무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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