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산불 진화 중 숨진 일반직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첫 인정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故 김정수 주무관

2019.05.20 인사혁신처
인쇄 목록

산불 진화 현장에서 사망한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이 최초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소속 고(故) 김정수 주무관(56세, 7급)의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김 주무관은 지난 1월 2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4월 29일 서울 북한산 중턱에서 열린 산악소방훈련에서 소방관들이 산속에서 방수를 하고 있다. 우측 상단 박스사진은 고(故) 김정수 주무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월 29일 서울 북한산 중턱에서 열린 산악소방훈련에서 소방관들이 산속에서 방수를 하고 있다. 우측 상단 사진은 고(故) 김정수 주무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일반 순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유족보상금과 연금이 지급된다.

故 김 주무관은 위험직무순직 요건 중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진화 활동 중 입은 재해(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제9항 다목)에 해당된다.

사망 당일 20kg에 달하는 등짐펌프를 짊고 진화 작업을 수행했던 故 김 주무관은 일반직 공무원이 산불 진화 중 사망으로 인해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은 최초 사례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올봄 강원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산불이 발생했는데, 소방공무원들 외에도 지역의 수많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산불진화와 인명구조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공무원들의 숨은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현장 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를 더욱 두텁게 보상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044-201-8102)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