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지인에게 직접 들어본 자녀장려금 수혜 이야기

지난해 자녀장려금 받아 엄마 역할 제대로~ 5월말까지 신청 기간

2019.05.20 정책기자 윤혜숙
인쇄 목록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5월말까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지인이 있습니다. 마침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지인이 경험한 자녀장려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지인의 얘기를 1인칭 시점으로 풀어봤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출처=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출처=국세청)
 

지난해 5월입니다. 인터넷에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는 공지를 보았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 조건을 살펴보니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으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한테 해당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게 번거로울 것 같아 평일 반나절 휴가를 내 세무서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하니까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알아서 신청한 뒤에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심사가 끝난 뒤 9월중에 계좌로 입금해 준다고 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요건.(출처=국세청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요건.(출처=국세청 홈택스)
   

사는 게 바빠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잊고 지냈습니다. 9월에 세무서로부터 자녀장려금 관련 문자를 받았고, 계좌를 확인해 보니 입금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23만 원이었습니다.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각 가정의 수입에 따라 지급되는 액수는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공돈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살림살이가 빠듯한 형편이어서 그 돈을 생활비로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장려금으로 입금되었으니 아이를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해야겠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성동세무서를 방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세청 제공) 2019.5.7/뉴스1
한승희 국세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성동세무서를 방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국세청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처럼 주말에 하루 동안 아이와 같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나를 쳐다보면서 “엄마! 좋은 일 있어요?” 라며 자꾸 물어보았습니다. 그동안 아이와 함께 외식을 하거나 놀러가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주말 아침에 아이 손을 잡고 외출했습니다. 먼저 영화를 보고, 아이가 좋아하는 피자집에서 피자를 시켜 먹고, 아이 옷도 사주었습니다. 그래도 돈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돈을 아이 학원비에 보탰습니다. 

아이도 모처럼 엄마와 시간을 보낸 게 기쁜가 봅니다. "엄마! 우리 또 이런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라면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늘 아이한테 미안했습니다. 아빠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느라 경제적인 여유는 물론이거니와 마음의 여유조차 누릴 수 없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이 저에게 잠시나마 삶의 여유를 가져다줬습니다. 

물론 23만 원이라는 돈이 가정경제에 큰 보탬이 될 정도로 거액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이를 위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고마운 혜택입니다. 

2019년 올해도 세무서를 방문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9월에 자녀장려금이 입금되면 올해는 아이를 위해 어떻게 쓸지를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행복한 고민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세청 홈택스)
   

자녀장려금 수혜자의 사연을 들어보니 어떤가요?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못 받았지만 본인의 소득, 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한다면,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본인의 인적사항, 소득명세, 재산명세를 직접 입력하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계좌정보,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출처=국세청홈택스)
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출처=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접속이 어렵다면 ARS전화(☎1544-9944), 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 및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 및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근로, 자녀장려금(②번) → 신청대상확인(②번)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 문자안내 

한편, 4월 초 발생한 산불피해와 관련,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가 총 7만2000명입니다. 빠짐없이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신청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그 외 지역은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5월말까지 신청받으니 수급 대상자는 서둘러 주세요. 



윤혜숙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