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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안착방안 마련…하반기 집중 추진

2019.06.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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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해 간담회와 업종별 실태조사 등으로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 중”이라며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주52시간제 안착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에 집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월 10일 한국경제 <대기업만큼 일해서 어떻게 회사 키우나… 성장 사다리 사라진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 52시간제 안착방안 마련…하반기 집중 추진

  • sadari_01 하단내용 참조
  • sadari_02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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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ari_04 하단내용 참조

[기사 내용]

ㅇ 내년부터 주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해야 하는 중소·중견기업 열 곳 중 여섯 곳 이상이 지금껏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ㅇ “지금도 연구원을 구하지 못해 쩔쩔매는데 일하는 시간까지 줄이라니 암담하네요.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우리 같은 바이오업체들은 경쟁력에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노동부 설명]

□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관련, 간담회(5.29 고용부장관 간담회 등), 업종별 실태조사(각 부처) 등을 통해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 중

ㅇ 특히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는 6월 중 실근로시간, 준비상황 및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할 계획임

□ 현재 노동시간 단축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 인건비 및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구인 지원, 근무체계 개편 컨설팅 등을 지원 중

ㅇ 또한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주52시간제 안착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에 집중 추진 예정

* 300인미만 현장밀착지원 및 노무사 연계지원 예산을 추경예산 정부제출안에 반영(14.6억원)

□ 한편,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업무’는 재량근로 대상업무(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로써

ㅇ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제도를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 가능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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