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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도 스마트폰 간편 결제 ‘OK’

국무회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직불카드 발행 허용

외국 잔돈 온라인 환전업자 통해 환전 가능

2019.05.2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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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해외 쇼핑 결제수단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000페이’ 등이 추가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도 해외직불카드 발행이 허용돼 해외 결제가 이전보다 편리해 질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카드와 현금 결제만 가능했던 해외여행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금융회사의 QR코드결제 방식 같은 선불전자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외매장이라도 ○○○페이나, △△코 등 선불전자결제수단과 제휴된 매장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00페이’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외에서도 ‘00페이’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발급한 직불카드로도 해외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새마을금고 등의 직불카드는 국내서만 사용 가능해 급하게 환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외에서 사용하고 남은 외화 동전도 온라인환전업자에게 팔아 은행계좌로 받을 수 있게된다.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2000달러 이하 범위에서 외국통화를 매입 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전 등 외국 화폐의 잔돈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원화로 은행 계좌에 입금해 환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환전업자의 외화 매입 거래 예시
온라인 환전업자의 외화 매입 거래 예시

다국적기업과 거래시 거래대금을 기업 내 자금관리회사에게 지급할 경우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뀐다. 글로벌 기업과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보장하고 국내 기업의 거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 국세청 등 다른 감독기관에 요구할 수 있었던 자료 범위를 확대하며, 외환 감독기관이 외환조사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044-215-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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