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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0.06.3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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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6.30)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3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3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
-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자치법규과 044-205-3307, 339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자산운용분야의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시장자율성·역동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제도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및 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규제 개선 추진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61】


▣ 대통령령안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시행령 일부개정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알 권리 강화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044-205-3181】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불법 환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 등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044-205-3946】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농지연금이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용계좌 신청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도모
【의안소관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4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외 체류 사유로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기준을 정확히 알리고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단기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
-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1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함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18】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모집한 민간사업자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민·관 SPC 구성을 위한 공공 출자비율(20%) 규정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842】

※ 위 법안들 관련하여 해당 부처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되며(기배포)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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