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제1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0.03.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인쇄 목록

정부는 오늘(3.17)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1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6건(즉석안건 1건 포함)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다양하고 편리한 자금 조달의 수단 마련
  • 일괄담보제 도입, 개인사업자의 동산담보 활용 허용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 등의 동산담보 활성화를 도모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3507
  • 대통령령안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한 부직포 및 마스크의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할당관세 규정안의 조속한 마련 필요
  • 기본세율이 8퍼센트인 부직포 및 기본세율이 10퍼센트인 보건용 마스크 대하여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2020년 6월 30일까지 적용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1, 4434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