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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과 청년의 날

2020.09.18 정책기자 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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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하(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의 한 글자씩을 딴 신조어입니다. 현재 청년들의 주거난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물론 쾌적한 주거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보증금에 비싼 월세를 감당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단적인 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은 37.2%(1985~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월세 등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주거 공간을 공유하거나, 통학과 통근 시간을 늘립니다. 그렇지 못하면, 치안 및 편의시설, 방음, 환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실제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한 지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50만원 조금 넘는 월급을 받는데, 관리비와 월세 등을 제외하면 남는 게 100만원 남짓. 최근에는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저렴한 반지하로 방을 옮겼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행복주택 등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행복주택 등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문제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기업이 채용을 꺼리는 상황.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중 하나인 금융권은 작년 대비 25% 수준으로 신규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업계는 기존 인력을 축소하고 있고, 서비스업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으로 신규채용을 머뭇거립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11월 7%로 시작한 청년 실업률은 올해 5월과 6월 10.2%, 10.7%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8월에는 7.7%까지 떨어졌지만, 계속 7%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은 한자로 푸를 청(靑)에 해 년(年) 자를 씁니다. 인생에 있어 푸른 시기인 셈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현재 청년의 삶은 푸르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청년들은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청년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청년기본법입니다. 청년기본법은 지난 2월 4일 제정, 8월 5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청년을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지닌 자’로 바라봤습니다.

청년 기본법에 의해 탄생한 청년의 날.
청년기본법으로 탄생한 청년의 날.


또한 우리나라 1463개 법 중 청년에 관한 종합법률로는 처음 제정됐으며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명문화한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단순히 일자리와 주거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 경제, 정치 등 ‘청년의 삶’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현재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이 신설됐고,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반드시 청년 위원을 위촉해야 합니다.

청년기본법으로 청년들의 삶은 기존과 꽤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술가가 되고 싶은 동생도, 주거비 부담으로 서울살이가 버거운 지인도, 취업 걱정에 앞선 동기도 청년기본법으로 보다 정확한 청년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의 날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들.
청년의 날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들.


청년의 날도 대통령령으로 지정, 올해 1회를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온라인에서 청년정책박람회(http://www.2030fair.com/)가 진행 중입니다. 청년정책과 주거, 복지, 일자리, 교육, 청년의 참여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콘퍼런스가 진행되고 있고, 중앙과 지역의 청년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외에 온라인 청년센터와 연결해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상담이 이뤄지며 청년정책추진단 홈페이지와 연결해 청년정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경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은 청년의 날입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청년기본법, 청년의 날과 함께 청년의 이야기, 청년의 삶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조수연
정책기자단|조수연gd8525gd@naver.com
자유로운사고, 냉철한 분석, 공정한보도! 대진대 학보사인 대진대신문사 편집장 조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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