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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들어본, 더 든든해진 실업급여!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확대

2019.10.21 정책기자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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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가 일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퇴사하게 된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때 지급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참고=고용보험 누리집)

실업급여는 실의에 빠져 있는 근로자, 구직자에게 ‘구직의욕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의 끈’이다. 당장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할 사람들에게 고정적인 수입이 끊기게 되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우리가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들이 보인다. ‘4대보험’이라고 하는 것인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말한다. 여기서 고용보험료가 구직자들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재원이 된다. 국가가 운영하고 보증하는 ‘구직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광범위한 사회복지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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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 확대되고 연령 구분도 간소화됐다.(출처=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고용노동부)


지난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 개정 시행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수준이 인상되고 지급기간 또한 연장됐다.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구직급여일액이 이직 전 평균금액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연령 및 피보험 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최소 90일~최대 240일에서 최소 120일~최대 270일로 연장됐다.

연령에 따른 차등구간도 ‘30세 미만/30세 이상~50세 미만/50세 이상 및 장애인’에서 ‘50세 미만/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단순화했다. 또한, 주 2일 이하 ‘초 단시간’ 근로자의 기준기간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참고=고용보험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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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가 있다.(출처=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고용노동부)


말로만 봐서는 내가 정확하게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10월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지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자세히 살펴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만 24세의 한 청년이 10월 1일 이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고용보험료를 내며 일을 계속 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10월 1일 이전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보다 무려 36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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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90일 동안 약 541만 원을 수급받을 수 있다.(출처=고용보험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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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조건으로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했다면, 150일 동안 약 901만 원을 수급받을 수 있다.(출처=고용보험 누리집)


* 기존(2019년 10월 1일 이전 이직) : 60,120원x90일=5,410,800원
* 현재(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 : 60,120원x150일=9,0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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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을 기준으로 기존 기준과 변경된 기준이 정리돼 있다.(출처=고용보험 누리집)


이는 연령에 따른 차등구간이 완화돼 만 24세는 ‘50세 미만’ 구간 적용을 받아 기존 90일에서 120일이 된 것이고,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 지급일이 90일에서 150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수급액이 대폭 늘어났다.

다만, 1일 지급액 계산을 해보니 기존과 현재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급기간이 늘어나고 연령구간이 간소화되었기에 지급액이 확대된 것으로 보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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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실업급여) 누리집에 들어가면 실업급여 모의계산(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을 해볼 수 있다.(출처=고용보험 누리집)


내가 인터뷰한 지인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일을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다.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포함돼 10월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됐다.

그는 이번 고용보험 개선에 대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니 나는 앞으로 90일간 총 54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10월까지 일을 했다면 150일간 9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었다. 내가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게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생계 유지 및 구직 활동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실업급여 제도를 잘 몰랐다고 한다. “전 직장에서 1년간 일을 했고, 이직을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실업급여를 알게 됐다”라며 “실업급여는 구직을 위한 준비 기간이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너무나도 큰 사회복지제도라고 본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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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진행 모습.


실업급여가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 “모든 연령층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특히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실업급여는 한 달로 환산해 보면 월급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된다. 구직과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금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기에 조급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고 국가 입장에서도 구직자들의 구직 의지를 독려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누가 봐도 지급액과 지급기간 확대, 연령구간이 간소화된 것은 좋은 일이다. 현재 지급 대상이 비자발적 퇴사로 한정돼 있는데, 조금 기준이 엄격하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는데 이로 인해 퇴사한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들었다.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도 잘 어루만져주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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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든든해진 실업급여!(출처=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고용노동부)


아무쪼록 정부는 실업급여가 진정으로 ‘실업자’를 위한 급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더불어, 기금 관리의 체계성과 대상자격 확대 등의 검토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실업급여안내 누리집(고용보험)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 구직등록 누리집(워크넷) : https://www.work.go.kr/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바로 급여 지급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 워크넷 누리집에서 구직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아야 한다.
-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 인정되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참고=고용보험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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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제 17-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형입니다. 외교, 통일, 그리고 박사과정인 한국어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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