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법대로 해야 할 땐 마을변호사~

4월 25일은 법의 날… 무료로 법률 상담해주는 마을변호사를 만나다

2019.04.25 정책기자 김윤경
인쇄 목록

누구나 한 번쯤 있지 않을까요.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별 생각 없이 주우려 했던 경우 말이죠. 아니 그 순간 오히려 횡재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서 잠깐! 만약 이런 경우 그냥 주워 오면 큰일납니다. 무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형법360조에 준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하죠?

또 이런 저런 전단 광고지들, 길거리에서 많이 보셨을 거에요. 각종 전단지를 차 위에 놓거나 광고물을 벽에 붙이기도 하는데요. 허가 받지 않은 경우라면 ‘옥외광고물관리법’ 혹은 ‘경범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사실 법을 모르면 이렇게 가볍게 보이는 일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침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마을변호사 홍보 자료 (출처= 법무부).
마을변호사 홍보 자료 (출처= 법무부).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법률서비스로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가 있는데요. ‘법률홈닥터’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마을변호사’는 마을변호사가 배정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연히 아파트에 붙은 마을변호사 게시물.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마을변호사 게시물.
 

우연일까요? 마침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서 마을변호사 관련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보자 마을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살면서 법과 맞닥뜨렸을 때, 비용과 절차가 어려워 절망에 부딪친 국민을 연결하는 역할, 바로 마을변호사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특히 2017년도에는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정부혁신 행정서비스 30선’에 포함돼 믿음직한 서비스로 인정받고  있다네요. 

서울시 은평구에서 마을변호사로 활동한 이승희 변호사(IBS법률사무소)를 만나 궁금한 점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변호사 활동 뿐만 아니라 서울시 참여예산위원, 마을활동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1년 6개월 동안 주민센터에서 한 달에 1번, 3시간씩 마을변호사 활동을 해왔다고 해요. 내담자 한 명당 약 30분 정도 상담시간이 주어지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다시 전화로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마을변호사는 2013년에 만들어져 2018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1,411개 읍·면·동에서 1,409명이 활동 중에 있다고 한다.
마을변호사는 2013년에 만들어져 2018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1411개 읍·면·동에서 1409명이 활동 중에 있다.
 

“마을변호사는 공익활동이기 때문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는 일은 하지 않지만, 소송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을 연결해드려요. 2017년 4월 부터는 공단 다부처 연계시스템으로 원스톱처리가 가능해졌는데요. 상담 후 법률구조가 필요하면 마을변호사가 누리문서에서 사건을 공단으로 바로 이첩할 수 있게 됐죠.”

특정 법에 대한 상담이 몰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예상보다 다양한 분야의 법에 대해 문의가 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모든 생활에 법이 필요하기 때문 아닐까요.  

슬슬 대화를 나누다보니 그녀가 어떻게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본업도 바빠 쉬고 싶을텐데, 그 시간에 봉사를 한다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예전부터 법을 통해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던 중, 마을변호사 공고를 보게 돼 지원했습니다.”

이승희 변호사는 굳이 인터뷰한 필자와 함께 찍자고 했다.
이승희 변호사(왼쪽)와 함께.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그녀는 언젠가 이웃 간에 주차구역 분쟁이 다른 분쟁으로 번졌던 일을 꼽았습니다.   

“제 철학이랄까요. 무엇보다도 화해와 조정을 우선하고 소송은 가장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당시 당사자가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웃이라는 걸 강조하며 화해를 권유했죠. 그 점이 받아들여져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 돼 뿌듯했습니다.”

마을변호사 활동을 통해 느꼈던 점을 묻자, 일단 그녀는 자신이 아는 분야로 국민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됐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수는 증가하는데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기 어려운 국민들이 아직 많다는 점 또한 절실히 실감했다고 해요. 그래서 더더욱 법이 국민들에게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 변호사 시행전과 후는 확연히 달라졌다.
마을변호사 도입 전과 후는 확연히 달라졌다.(출처=법무부)
 

분명 법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들이 법과 더 멀어지게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크던 작던 우리는 법을 모르고 살 수 없으니까요. 만만하지 않다고 못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씩 알아 나간다면 그 문턱이 결코 높지만은 않을 겁니다. 또한 그곳에는 분명 좋은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도 함께 할꺼니까요. 

법률홈닥터 
법무부 인권구조과
상담전화 : 02-2110-4252, 3868, 3743
홈페이지 : http://lawhomedoctor.moj.go.kr

마을변호사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 각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무부에 문의
홈페이지(mabyun.blog.me)에서 검색




김윤경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네게 비춘 빛,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도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