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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소유 정책기자, LPG차를 탐내다

3월 26일부터 누구나 LPG차량 구매 및 개조 가능

2019.04.24 정책기자 윤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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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승용차를 구입할 때였다. 어떤 차를 살까 고심 끝에 연료비가 저렴한 경유차를 구입했다. 출퇴근하면서 차를 운전하던 당시 매주 한 차례 정도 주유소에 가서 경유를 가득 채워야 했다.

인터넷에서 동네 인근 연료비가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검색해 이용했다. 휘발유보다 비용이 저렴하긴 했지만, 유가가 올라 연료비가 많이 들 때면 LPG차에 자꾸 눈길이 갔다.

마침 시아버지 차가 LPG차다. 시아버지는 50대 후반 교통사고로 장애등급을 받았다. 장애인으로 등록돼 장애인 등록증도 소지하고 있다.

시아버지 차 뒤 트렁크에 LPG 가스통 장착
시아버지 승용차 뒤 트렁크를 열면 LPG 연료통이 장착돼있다.
 

LPG차는 영업용 택시,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한해서 판매가 허용됐던 터라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노후화된 경우차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주범으로 지목받기도 한다. 반면 LPG차는 친환경적이며 연료비도 적게 드는 등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 결과 LPG차는 경유차보다 질소산화물을 93배 덜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6일부터 누구나 LPG차량 구입 및 개조 가능(출처=KTV)
3월 26일부터 LPG차량 소유 규제가 완화됐다.(출처=KTV)
 

마침 일반인도 모든 LPG차량을 신규, 변경, 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이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며, 해당 시, 군, 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 변경, 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 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LPG 충전기가 장착된 차량
최근에 LPG 연료통이 작아져 트렁크 바닥에 숨길 수 있다.
 

안그래도 가지고 있는 차량이 노후화된 터라 자동차 튜닝을 하는 지인에게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할 수 있을지 문의했다. 그런데 내가 소유한 경유차는 차체가 작아서 LPG 연료통을 장착할 수 없다고 했다. 대신 휘발유차는 기종에 상관없이 LPG차로 개조가 가능하다고 했다.

지인은 “3월 26일 이전부터 LPG차량 개조에 관한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문의를 주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연료비도 절감되고 미세먼지 배출도 줄여주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LPG차량으로의 개조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 벌써 4월 한달간 예약이 가득찼다” 라면서 빼곡하게 적혀 있는 캘린더를 보여줬다. 

LPG로 차량을 개조하기 위해 대기 중인 차
LPG로 차량을 개조하기 위해 대기 중인 차.
 

연료비 및 미세먼지 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LPG차량의 이점을 들어보니 이참에 경유차를 처분하고 LPG차로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노후화된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니 이런 상황을 가리켜 일석삼조라고 하겠다.

노후화된 경유차 조기폐차 문의는 수도권의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www.aea.or.kr/),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지자체로 하면 된다. 먼저 소유한 경유차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윤혜숙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사람만이 희망이다. 좋은 정책이 사람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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