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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업체 불법촬영물 삭제조치 의무 부과, 불법촬영 범죄 처벌강화
- 이번 정기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책 관련 4개 법률 개정 -
- 불법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성폭력처벌법) -
-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에 대한 조치의무 신설(전기통신사업법) -
- 수사기관 요청시 불법촬영물을 신속 삭제차단하는 FAST TRACK 마련(정보통신망법) -
- 공중위생영업소의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검사 근거 등 신설(공중위생관리법) -
여성가족부는(장관 진선미) 지난 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법률의 개정 추진상황을 밝혔다.
우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총 9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해 현재까지 6개 법령*의 개정을 완료하였고, 이 중 4개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되었다.
* ①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17.12.19 시행/법무부),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8.3.13. 공포, ’18.9.14 시행/여가부), ③ 공중위생관리법 개정(’18.12.11. 공포, 19.6.12 시행/복지부),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8.12.18. 공포․시행/법무부), ⑤ 전기통신사업법(’18.12.24. 공포, ’19.6.25 시행/방통위), ⑥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8.12.24. 공포, ’19.3.25 시행/방통위)
이번 법률 개정은 국민들이 요구했던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웹하드 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조치 의무를 부과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동의없이 유포되었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없었던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 불법촬영 대상 : (과거) 다른 사람의 신체 → (개정) 사람의 신체
‘불법촬영 행위’,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동의하에 촬영하였으나 이후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행위’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였으며,
특히,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또한,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최근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하고, 그 영상을 다시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사건에 대해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포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포털, SNS 웹하드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무가 강화된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들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으로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 요청 등을 통해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를 마련하였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ㆍ차단 등의 조치를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수사기관의 장까지 확대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숙박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소에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지자체가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고,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법률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되었으나, 아직 3개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죄 등에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확대하는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 법이 개정되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 범위가 확대된다.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불법촬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카메라의 수입․판매자 등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미등록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법률 개정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함께 정책 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3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 입법 추진 상황
□ 개정 완료된 입법과제(6건)
□ 국회 계류 중인 입법과제(3건)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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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일자리 수요데이’서 일자리 찾아봐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나는 특성상 일이 몰릴 때가 있고 일이 없을 때가 있다. 보통 1~2월에는 일이 많지 않은 편이라 잠시 쉬는 동안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에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내가 사는 고양시에는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다. 고용노동부와 고양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모여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러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세밀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훈련, 개인 및 집단상담, 채용 대행 서비스 등)뿐만 아니라 청년, 경력단절여성, 제대군인, 40대 이상 퇴직(예정) 중장년층, 장애인 등 구체적으로 나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매주 수요일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일자리 수요데이 함께할 Go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나는 일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보기로 하고 일자리 수요데이 함께할 Go양에 가보았다. 일자리 수요데이는 매주 수요일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종합적 취업 프로그램으로, 일자리 수요가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날이라는 의미이다.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인 기업설명회와 채용면접, 구직 심리상담과 취업 컨설팅과 같은 참여 기회를 수요일에 집중적으로 제공한다는 중의적 의미도 담고 있다. 고용과 복지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다양한 부서가 1층부터 5층까지 있었다. 오며 가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판을 본 적이 있지만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건물의 5개 층을 센터가 사용하고 있었다. 1층 실업인정, 통합일자리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부터 2층 직업능력개발, 중장년내일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3층 국민취업지원 관리, 4층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장애인 취업상담, 5층 채용행사장까지 한 곳에서 고용과 복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이 엿보였다. 현장에서 면접을 보거나 직업심리검사,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하다. 고양시의 일자리 수요데이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진행된다. 첫째 주는 이력서 컨설팅과 사진촬영, 현장면접이 있고 둘째 주 및 셋째 주는 현장면접이, 넷째 주에는 현장면접과 취업역량강화교육이 있다. 그 밖에도 구직 컨설팅과 직업심리검사, 온라인 진단 서비스와 같은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3월 셋째 주 일자리 수요데이에서는 중장년층 여성을 타깃으로 한 직종의 현장면접과 2024 통계청 현장조사인력 채용설명회가 열렸다.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 중. 부대행사가 궁금했던 나는 현장에서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와 직업심리검사를 받아보았다. 나의 성격과 대인관계 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직업과 직업 선택 가치를 알려주는 검사이다. 우선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는 현장에 설치된 노트북을 통해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시행했다. 대략적인 결과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결과지는 사전 기입한 메일로 다음 날 받아보았다. 직업심리검사 결과, 나에게 딱 맞는 직업으로 나의 현재 직업이 나왔다. 직업심리검사는 중장년내일센터 상담사의 주도로 부스에서 진행되었다. 상담은 현실적이면서 세심했다. 예를 들어 탐구형인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 중에는 의사가 있다. 나의 성향과 의사가 어울린다고 해도 의사를 직업으로 삼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일반 회사에서 각 유형에 맞는 조직이나 업무의 예시를 들어 직업을 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설명해 주었다. 또한, 동아리와 같은 여가 생활을 하며 나에게 부족한 인간관계와 조직생활을 채우는 것이 좋다고 상담해 주었다. 직업 선택에만 그치지 않고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섬세한 배려가 돋보였다. 수당을 받으며 구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돕는다. 현장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신청도할 수 있었다. 일자리 수요데이 방문자들이 주로 구직자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으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고 하였다. 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수당만못 받을 뿐, 취업지원 서비스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일자리 수요데이에서 구인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사실 나의 직업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고용 불안과 슬럼프, 번아웃까지 겹쳐 진로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침 여유가 있을 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보기로 했던 것이다.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와 직업심리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나의 성향을 정확하게 진단했다. 심지어 나에게 부합하는 직업 중에는 현재 나의 직업과 기자도포함되어 있었다. 다시금나의 직업과 정책기자단 활동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이번 일자리 수요데이는나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지친 마음과 직업관을 재정비하는 도약의 시간이었다.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혹은 일을 하고 싶지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일자리 수요데이의 문을 두드리면 좋겠다. 심리상담부터 컨설팅, 교육, 면접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성격과 직업 선택 가치를 알아보고 나에게 딱 어울리는일자리를 만나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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