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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09.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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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고용부] 해당 기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별 기초평가보고서 중 ‘현장 모니터링’에서 부정적 부분만을 발췌해 인용했음
‘현장 모니터링’은 극히 소수의 수행기관·참여자 인터뷰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이를 사업의 전반적 현황이라고 일반화할 수 없음
2019년 일자리사업은 2018년에 비해 성과가 전반적으로 개선됐음 - 한국경제 <30조 재정 일자리 사업, 세금이 줄줄 샌다>
 
☞ [복지부] 국가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의심 시 검진기관에서 전문상담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상담 안내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KBS <130억 원 쏟아붓고도 방치한 ‘국민 정신건강’>
 
☞ [환경부] 화관법 시행 이전, 이미 5년이라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음
 4월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4~9월 검사 대상기업의 정기검사를 차년도로 유예했으며, 10~12월 검사 대상기업의 정기검사도 추가로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함 - 서울경제 <화관법 검사연장, 내년까지 원하는데…올해말로 정한 정부>

☞ [고용부·복지부] 3개 부처의 청년지원사업은 취지와 대상이 모두 다르며 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다른 사업에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복지부 ‘청년저축계좌’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설명과 함께, 행복e음을 통해 유사 사업 간 중복 가입을 방지하고 있음을 강조함 - 매일경제 <고삐풀린 현금복지…4년간 55% 급증>
 
☞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는 지분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와 상충되지 않음 - 서울경제 <상법, 기업활동 다루는 헌법…임대차법처럼 졸속·일방처리 안돼>

☞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는 지분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님 - 한국경제 <反기업 3법에 벼랑 끝 내몰린 빅3>
 
☞ [방사청] S&T중공업의 신청이 반려된 것은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후 국산변속기 품질검사 관련 논의가 지연된 것은 S&T중공업의 무리한 요구에 의한 것임
방사청은 국산변속기 적용검토를 위한 품질검사를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K2전차 변속기의 국산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이데일리 <‘이랬다 저랬다’ 방사청, K2전차 변속기 국산화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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