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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중 9월 30일~10월 2일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 면제하다 올해는 ‘이동량 제한’ 위해 유료로

2020.09.1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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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고속도로를 통한 이동을 줄이기 위해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괄대변인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 동안 면제되어 왔으나, 올해는 대규모 인구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가급적 친지 방문이나 여행 등을 자제하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추석연휴 귀경차량 등이 몰리며 차량흐름이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반포IC 주변.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지난 2018년 추석연휴 귀경차량 등이 몰리며 차량흐름이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반포IC 주변.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부는 앞서 추석 연휴때 인구의 대규모 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명절을 보내기를 권고하고,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정부는 해당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정부나 도로공사의 수입으로 활용하지 않고 추석 연휴기간 휴게소 방역인력과 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하고, 남는 비용도 공익 기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10월 3일 개천절 서울 시내 집회에 대해 김 총괄대변인은 “지난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현재까지 58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집회로 인한 추가 전파가 서울뿐 아니라 14개 시도, 10여개 시설에서 발생한 바 있다”며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개천절 집회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고 집회 가운데 규모가 10인 이상이거나 종로 등 집회금지 지역 내에 신고한 87건의 집회를 금지 조치했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며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와 체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 수사할 방침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피해를 감수한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확산세는 조금씩 진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감염 확산의 위험요인은 일상 곳곳에 있다”며 “지금의 진정세를 이어나가고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거리두기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자의 역할에서 생활방역을 실천할 때 지금 거리두기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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