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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최대 50층’,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 없다

2020.08.14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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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이 ‘정부가 8.4 공급 대책에서 공공재건축은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두고 서울시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시 “모든 공공재건축 50층 아니다”…정부 발표 반박 등>, 8.4)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재건축’ 관련 방침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충돌을 하고 있다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취지에 맞추어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정부와 서울시 사이의 이견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 T/F’를 구성하여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했습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 지역은 50층까지 제한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종상향이 뒤따르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의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허용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및 기반 시설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에서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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