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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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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복지 정책 어떻게 달라지나…사례로 살펴보니

빚만 있는 아들 때문에 생계급여 못받는 노모, 내년부터는 수급

만성질환자 추가 질환 발병, 연장승인 없이도 추가 의료이용 가능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청년, 재무상담·경제 교육도 받을 수 있어

2020.08.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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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3년)을 10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18만가구, 26만명이 추가적으로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민원 등을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예상한 ‘종합계획 추진 과제를 통한 개선 사례’를 정리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 수급가구 사례
<출처 : 지자체 현장 민원>

[현재] # 올해 80세의 A할머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장애인으로 경북의 한 농어가 주택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 얼마 전 같이 생활하며 어머니를 돌보던 외아들이 직장을 잡아 대도시로 떠났고, 기초연금 30만 원과 장애수당 4만 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유일한 부양의무자인 아들은 일반재산 없이 부채만 900만 원 넘는 상황이나, 아들의 근로소득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개선] #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에 따라 A할머니의 아들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A할머니는 본인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 진다.
 * 1단계 : 노인, 한부모(만 30세 초과) 가구 대상 폐지(2021년)

△ 한부모 수급가구 사례
<출처 : 지자체 현장 민원>

[현재] # 경기도 거주 중인 35세 B씨는 4세 자녀와 2인 한부모가족으로, 매월 아동양육비 2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주거급여 25만 원을 수급중이다. 전 배우자의 양육비 지원은 일년에 서너차례 몇십만원 정도 수준으로, 소득활동을 계획해 보지만 아이양육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해 보았으나, 자녀의 부양의무자인 父의 소득기준 초과로 부양능력 있음으로 생계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선] #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B씨와 자녀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 진다.
 * 1단계 : 노인, 한부모(만 30세 초과) 가구 대상 폐지(2021년)

◆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균등화(1~2인 가구)
<출처 : KBS ‘생계급여 50만 원... 끊기 힘든 빈곤 악순환’, 2018.05.16.>

[현재] # 서울시 쪽방촌에 사는 64세 A씨는 생활비를 아끼려고 점심은 봉사단체에서 해결, 나머지 끼니는 쌀과 잡곡만으로 지어 먹는다. A씨는 한 달에 5만8000원의 식비를 쓴다. 부실한 식사는 병으로 이어져 치료비 부담까지 들게 됐다. 병이 생겨 일을 나갈 수도 없게 되었다. 기초생활 수급비가 소득의 전부인 A씨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게 소원이다. 기초 수급자 32가구의 가계부를 분석해 보니 한달 평균 적자가 17만3000원이었다.

[개선] # 2020년 현재 1인 가구의 최대 생계급여액은 52만7000원이나,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과 가구균등화지수 조정이 완료(2026년 예정)되면 1인 가구의 최대 급여액은 62만9000원까지(약 19.2% 인상) 인상될 전망.
 * 2018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기준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재가 의료급여 제도화
<출처 : 지자체 사례관리 대상자 사례>

[현재] #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59세)는 지난 5년 간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A씨는 퇴원을 희망함에도 오랜 병원생활로 인해 주거지가 없어 병원 밖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선] # A씨는 퇴원 후 케어안심주택에 입주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돌봄 및 식사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었다. 케어안심주택에서 제공하는 건강체조 등 여가생활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인들과 활발하게 어울리면서 A씨의 건강상태도 호전되었다. 퇴원 후 이용하는 협력의료기관에서는 검진을 통해 A씨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A씨는 재가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 의료급여 이용절차 합리적 개선
<출처 : 국민신문고 민원>

[현재] # 대구에 사는 B씨는 당뇨·고혈압 질환을 보유하여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자다. 수급권자의 급여일수 상한기준은 입원·외래·투약일수를 합산하여 연간 365일이 적용되나, A씨는 투약일수만으로 연간 365일을 사용하고 있다. A씨는 다른 질환으로 외래 의료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받아야만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

[개선] # 투약일수만으로 급여일수 상한 기준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급여 상한일수를 재조정*하여, 추가적인 질환 발병으로 의료 이용하는 경우에도 급여일수 상한으로 인해 의료이용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예시) 현행 365일 → 380일로 변경하여, 연장승인 없이도 추가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

◆ 자활지원체계 확대·개선

△ 개인별 자활역량에 맞춘 프로그램 제공
<출처 : 자활사업 현장 종사자 간담회>

[현재] # 50대 중반인 A씨는 몇 년 전 공사장에서 일하다 얻은 허리 부상으로 인해 일터로 나가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자활 근로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우울함이 계속되어 알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과 몇 번 다툼도 있었다. 여전히 통증으로 인해 강도 높은 노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도, 자활사업 참여기한이 끝나면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압박감에 이래저래 마음이 개운치 않은 상황이다.

[개선] # 당장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자활을 위한 기초 역량을 배양하는 ‘자활준비형’으로 분류하여, 무력감에도 불구하고 근로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허리 통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실내작업 위주 작업단에 배치된다.

# ‘자립지원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알콜 의존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독사례관리 등 전문 사례관리로 연계하는 한편, 자활 사업단 내에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단 대상 집단상담과 갈등관리를 제공한다.

△ 단계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활기업 창업·성장 지원강화
<출처 : 현장 민원>

[현재] # D씨는 주거복지(집수리) 자활기업을 창업했다. 시도 단위의 다양한 주거 공공사업(수선유지급여 사업, 커뮤니티 케어, 그린뉴딜 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 광역단위의 자활기업 네트워크를 만드는 중이다.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 면허도 취득하려 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 광역자활기업을 만들기 위해 모인 지역자활기업 대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지만, 전문인력이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선] # 2021년부터 자활기업 성장단계별 인센티브가 제공됨에 따라 B씨는 광역자활기업을 설립하면서 사업비 등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문인력 지원을 최대 5명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 자활사업단의 자활기업 연계 확대
<출처 : 지역자활센터 현장 민원  >

[현재] # ○○도의 모 자활사업단에 근무하는 B씨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취직을 준비하려고 한다. 지금은 청소 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력 수요가 높아진 소독·방역 업무에 요즘 관심이 생겼다. 하지만 강○○씨 지역의 자활사업단 중에서는 소독·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단이 없어 이동이 어렵다고 한다.

# ○○도의 소독방역 자활기업 C는 코로나19로 지역사회 서비스 요청이 많았으나 인력부족과 방역 물품 가격 인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방역을 지원하는 것이기에 단가를 지나치게 높일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인턴 등을 활용해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고민하고 있다.

[개선] # 자활근로 사업단을 인턴십이나 위탁운영 형식으로 자활기업과 연계하여 자활 참여자에게는 자활기업에서 근무 경험을 쌓고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활기업에는 인력 풀을 지원한다.  

△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
<출처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패널연구 면접조사>

[현재] #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 E씨는 평소 자산관리에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모으는 돈 없이 모두 소비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목돈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최근에는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했다. 절반은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면 교육비로 쓸 예정이고 나머지 절반은 자녀의 대학입학이나 결혼 등에 대비한 목돈 마련에 활용하고 싶다. 그러나 평소 경제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3년 만기 이후 쌓인 목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추가로 목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

[개선] # 2021년 1월부터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청년에게 종합재무설계서비스 등 특화 교육을 제공함에 따라, E씨는 금융 관련 전문가에게 재무상담(1:1재무상태진단, 개선방안 수립 등) 및 이행여부 점검 등 경제관련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저소득층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출처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대학생 상담사례(국토연구원)>

[현재] # 광주광역시에서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주거급여 수급가구내 청년 A씨(20)는 2019년 대학을 다니기 위해 홀로 인천으로 이사를 하면서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9만 원짜리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

A씨는 공장에서 일하는 아버지로부터 매월 40만 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이 돈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과외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현재 가장 힘든 점이 월세비 마련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해 준다면 더욱 학업에 열중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면서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더라도 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사례와 같은 경우 3급지(광역시) 3인가구로 인정하여 임차급여 25만4000원을 아버지에게 일괄 지급하였으나,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도입으로, 광주에 거주하는 A씨의 아버지에게는 3급지 2인가구(할머니 포함)로 인정하여 21만2000원의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인천에 거주하는 A씨에게는 2급지(경기·인천) 1인가구로 인정하여 23만9000원의 주거급여가 따로 지급됨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경감된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중위소득 45% 이하)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교육급여 통합 지원
<출처 : 20년 제2차 교육급여소위, 민원 등>

[현재] #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교육급여 지원 항목(학용품비, 부교재비)은 학교급에 따른 교육활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 대면 수업을 전제로 설계된 교육급여 항목은 코로나19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학습 등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시·도교육청별 실시하는 교육비 지원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과 지원항목이 달라 지역별·항목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개선] # 교육활동지원비 통합지원으로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장 수준 강화(2021년, 전년대비 초38.8%, 중27.5%, 고6.1%증가)로 실질적인 교육기회 확대가 이뤄지도록 했다.

# ○○지역의 A학생은 EBS교육 방송 시청을 위해 스마트기기, 인터넷비, EBS 교재가 필요하나 ○○교육청은 저소득층의 인터넷비만 지원하고 있다. 이 때 B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를 활용하여 학습을 위한 기기와 교재를 구입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2),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044-201-3358),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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