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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18만가구 26만명 신규 혜택

복지부, 2021∼2023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빈곤 사각지대 해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 19만9000명 추가 지원 계획

2020.08.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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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시행 20년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자식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본인의 조건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약 18만가구, 26만명에 달한다.

또한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과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반영 기준 등 개선을 함께 추진해 19만9000명이 추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3년)을 10일 발표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2차 종합계획은 빈곤 실태조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았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2018년 기준) 결과와 정책 여건 분석 등을 통해 나타난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과제를 보면 먼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지만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비수급빈곤층이 여전히 73만명이나 잔존한다.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 시 취약한 노인층을 포함한 포괄적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요구된다.

사회 전반적으로 1~2인 가구가 증가 추세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이 90%를 상회하나 현재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액은 낮은 수준으로 지원 수준 적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빈곤층 중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1인, 2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2016년 37.6%에서 2018년 43.3%로 증가(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했다.

지출 부담이 큰 청년층의 학비 등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 악순환을 막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더불어 경제 악화 시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재취업에 취약한 50~60대 중장년층의 근로의지·능력 유지를 위한 일자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최근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의 큰 축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과 타 소득 보장 제도와의 효과적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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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 결과와 현황을 토대로 마련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지난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

우선 2021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 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26만 명)가 신규로 지원 받게 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부과되던 부양비도 폐지됨에 약 4만 8000 가구(6만 7000 명)의 급여 수준도 인상된다.

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 7월 14일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주요 과제에도 포함돼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3만 4000 가구(19만 9000 명)를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3년 제3차 종합계획 수립시까지 적정 본인부담 등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과 연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인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한다.

자동차 소유 및 활용도 증가, 가구특성 등을 고려해 자동차 재산 기준 일부 완화 및 급여별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

또한 현 재산 기준의 적정성 평가 및 대안 마련 후 지방자치단체 의견 조회,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단순화·표준화·자활·자립 측면을 고려한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최저주거수준 보장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한다.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취지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이하 가구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포괄하기 어려운 건강보험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보호도 지속 강화한다.

차상위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에 대해 의료급여와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완화, 적용을 검토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 금액을 낮추고 지원계층별 실질적 가처분소득 수준에 따라 보장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긴급복지 지원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화 및 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 기본생활보장 수준의 제고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편한다.

기준중위 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국가공식소득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로 변경된다.

더불어 통계원 변경에 따른 현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는 6년간 단계적 반영, 해소한다.

또한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신 3년간 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원칙을 통해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한다.

대부분의 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 1인(77.6%)·2인 가구(14.8%)의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현실화 한다.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1·2인 가구의 지수를 인상하는 등 가구균등화 지수를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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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으로 1·2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증가뿐만 아니라,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 기회도 확대 된다.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은 급여 수준을 제고해 더 두터운 보장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 변화로 풀이된다.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및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통해 2023년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2020년(52.7만 원) 대비 약 10% 이상 증가(57.6만 원 이상)가 예상된다.

더불어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생계급여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경우 더 두터운 보장을 지원하게 된다.

의료급여 보장성을 지속 강화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해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 의약품 등의 단계적 급여화에 향후 3년간 1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심장·근골격계 등 MRI·초음파 단계적 급여화, 면역항암제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급여기준 확대 및 항암요법 등 선별급여 의 적용을 검토한다.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의 단계적 인하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정액수가 지급항목과 건강보험간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급수가의 단계적 현실화를 검토한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달성을 추진한다. 2020년 기준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 대비 약 90% 수준인 기준임대료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 감소,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 등에 따른 수급가구 수 및 급여액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시·도 행정구역에 기반한 4급지 분류 체계는 급지 내 임대료 편차가 커서 동일한 기준임대료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별 임차료 차이, 급지 구분의 용이성 및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 급지구분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실제 수선공사 실적자료(2017~19년)와 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공사금액을 재계측해 자가급여의 수선한도를 개선한다.

교육급여 활용도 제고와 보장 강화로 체감도를 높인다. 교육급여는 개개인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필요한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교육활동지원비로 원격교육과 가정 단위의 교육활동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보장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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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 탈빈곤 지원 등 빈곤 예방,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만19세~30세 미만)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계획이다.

분리지급 대상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청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와 유인 제고 등 청년 맞춤형 자활을 제공한다. 보호종료아동, 청년 무직자(NEET) 등 대상을 발굴해 기존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청년사업단 특화·확대 운영을 추진한다.

근로빈곤청년(만15∼39세)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시 근로소득공제(생계급여),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등 청년특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람중심’ 사회·고용안전망으로서 포용적 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상호 참여자 배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연동 등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에 자활참여자 인턴파견 또는 사업단 위탁운영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 강화로 자활사업의 전문성과 시장 경쟁력을 제고한다.

자활 목표를 개인별 강점·기초 역량에 맞춰 다양화한다.  자활 역량이 부족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초역량 배양을 지원하고 자립지원전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립 능력이 갖춰진 대상자에게는 자활 기업 등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휴·폐업 소상공인, 긴급복지 대상자 등이 참여해 재기 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자활기업의 창업과 성장 단계별(milestone) 보상(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장과 창업 동기를 제고한다.

더불어 자활기업 규모화(가맹점형, M&A형) 등을 통해 광역·전국자활기업 추가 육성(41개소→60개소) 등 성공 모델을 지속 창출한다.

기존 5개 자산형성지원 통장을 목표와 대상을 일치(수급자/차상위)시킨 2개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대상 요건 등을 단순화하고, 정부지원금 비율도 기존 소득비례 등 다양한 방식에서 1:3(본인적립금 : 정부지원금)으로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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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활동을 지원한다. 재가 의료급여를 의료급여 법령으로 제도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시범사업 등과 연계, 향후 3년간 재가 의료급여 시행지역을 전체 기초자치단체(이하 시군구)의 50%로 확대한다.

또한 재가급여 수급자 규모도 장기입원 사례관리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료급여만(생계급여 비수급) 수급하는 노인 가구(1종 또는 전체)에 대해 노인일자리 신청 허용을 추진한다. 현재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일부가 신청 가능하다.

◆ 제도 내실화를 위한 수급 관리 및 전달 체계 정비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의료급여 재정지출 자율절감 목표제를 시행, 지자체에서 재정 누수 요인을 자체 점검하도록 한다.

재정지출 절감 목표를 달성하거나 미지급금을 해소한 재정관리 우수 지자체에는 지자체 평가 가산, 포상금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질환 특성을 반영해 급여일수 상한 기준을 재조정하고 급여일수 관리는 외래 이용 일수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현행 급여일수는 입원·외래·투약일수 합산한 연 365일로 관리하고 있다.

만성질환 등 질환 특성을 고려해 질환별 급여일수 제공을 차등화, 불필요 행정부담 경감 및 수급권자 의료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연계정보를 확대 한다.

공적 자료 연계를 통한 정기적 확인조사 확대,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현장점검 강화 등 그간의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단순한 소득?재산변동 미신고 결과에 따라 급여를 과지급 받는 경우는 과오수급으로 부정수급 규정을 재정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인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지원 대상에 대한 연례적 심의 완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류 및 실적 관리 전산화 등을 통해 지자체를 통한 탄력적인 보호를 강화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계획과 연계해 사회보장정보, 건강보험 시스템 간 의료급여 자격 및 급여관리 기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자활사업 대상별 교육지원체계를 수립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가상훈련(AR) 교육 등을 개발한다.

비수급빈곤층 해소, 수급자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목표 이행을 위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2023년까지 차질없이 준비·시행한다.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 재정립 방안과 제도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수급 기준 및 신청·조사 간소화 방안 등 중장기 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해 2023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에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은 지난 20년 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당시 그렸던 권리로서의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청사진을 온전히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 저소득층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더 나은 기본생활보장을 오롯이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안전망의 빈틈을 메우고 그 매듭을 공고히 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끝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2),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044-201-3358),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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