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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추경 통과] 87만 근로자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

2020.07.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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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추경이 통과돼서 회사가 어려워 휴업·휴직하는 87만 근로자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③ 고용유지지원금
◆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무급 휴직 실시 7일 전까지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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