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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제도 폐지 등 구체적 내용 미확정

2020.05.2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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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투기지역제도 폐지 등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27일 머니투데이 <부동산 ‘규제 3종’ 세트 가장 센 ‘투기지역’ 뺀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것으로 알려진 ‘투기지역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아닌, 부동산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ㅇ 투기지역제도 폐지 등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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