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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추경지원, 반드시 휴업 전제 아니다

2020.04.1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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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및 추경 지원은 반드시 휴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고용상황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0일 이데일리 <코로나發 해고 막으려다가 ‘구멍’ 실제 인건비보다 더 주는 지원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4.10(금) 이데일리는「코로나發 해고 막으려다가 ‘구멍’ 실제 인건비보다 더 주는 지원금」제하 기사에서

ㅇ 코로나 피해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한도를 휴업수당의 90%로 확대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총 인건비를 넘어서는 상황이라고 보도   

* 예 : 사업주가 월급 200만원인 직원에게 휴업수당(통상임금의 70%) 140만원 지급, 정부가 ①고용유지지원금 126만원 + ②일자리안정자금 18만원 → 총 144만원 지원  

[기재부·고용부 입장]

□ 일자리안정자금 및 추경에 반영된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기업에 대한 추가지원의 목적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ㅇ 일자리안정자금 및 추경 지원은 반드시 휴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고용상황을 대상으로 한 것임

ㅇ 유급휴업 시에도 사업주, 특히 소상공인은 휴업수당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퇴직금 및 임대료까지 부담

- 기사의 경우도 사회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만* 고려하여도 정부지원이 사업주부담을 초과하는 것은 아님

* 8.8만원 = 고용보험료 1.5만원 + 건강보험료 1.1만원 + 국민연금 6.3만원

- 향후 발생할 퇴직금 등 감안시 사업주 부담은 더 증가    

문의 :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4),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팀(044-202-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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