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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 관련 궁금증…질문과 답변으로 풀어보니

2020.04.0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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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등교개학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 코로나-19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상황에서 안전한 등교개학 시점을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ㅇ 다만, 최근 확진자 확산 추이는 어떠한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로 감염증을 통제 가능한지, 등교개학을 했을 때 방역, 위생 등의 측면에서 학교는 준비가 되어있지, 얼마만큼 국민 여러분이 등교개학을 동의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성과 등을 고려해 등교 개학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감염증의 진행 상황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거나, 일부 학교에 대해 등교 개학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Q2]올해 수능과 모의평가 일정은 어떠한가요?

□ 올해 수능은 12월 3일 목요일에 시행합니다.
ㅇ 6월 모의평가는 6월 18일 목요일, 9월 모의평가는 9월 16일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Q3]원격수업 운영기준(3.27.)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기존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은 출결 및 학생평가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원격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출결관리,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에 대한 상세 처리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단위학교에서는 가이드라인 및 시도지침에 부합하는 ‘원격수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원격수업을 운영합니다.

[Q4]원격수업에서는 출결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출결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등교수업과는 달리 교과교사는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차시별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만 기록하고, 담임교사는 출석부 등 보조장부를 활용해 수업일로부터 1주일(7일) 단위로 종합하여 월(月) 단위 또는 등교개학 후 출결 처리합니다.

[Q5]원격수업 유형별로 세부적인 출석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실시간 쌍방향 중심 수업은 교사가 직접 실시간으로 출석을 확인합니다.
□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과 과제 수행 중심은 LMS(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진도율, 접속 기록 등으로 확인합니다.
□ 다만,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과제물 제출, SNS, 유선전화 등을 통해 대체 확인하거나, 각 교과별 대체 프로그램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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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원격수업에서 평가는 어떻게 실시하나요?

□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필평가는 등교개학 이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출제 범위에는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수행평가는 원격수업 중이라도 교사의 관찰·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Q7]원격수업에서 수행평가와 학생부 기재는 어떻게 하나요?

□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관찰·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교사가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실시간 토의, 토론, 화상발표, 생활체조 영상, 리코더 연주 영상 등
□ 학생이 과제물을 직접 수행하였는지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이를 직접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교개학 이후 수행 과제물 등을 수업 또는 평가에 활용하여 직접 관찰 확인한 경우, 과제물 자체를 평가하지는 않으나 등교수업 내 학생이 보여준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하거나 기록할 수 있습니다.
 ※ (예시1) 원격수업 시 채팅 등으로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등교수업에서 3:3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활동에서 관찰한 학생의 논지, 태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 (예시2) 원격수업 중 작성한 실험 계획서를 바탕으로 등교수업에서 실험을 실시하고, 실험 중 교사가 관찰·확인한 학생의 이해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Q8]과제 수행 중심 수업과 과제형 수행평가는 같은 것인가요?

□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원격수업의 한 형태로, 학생이 교사가 부여한 자기주도학습 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교사로부터 확인 및 피드백을 받는 수업입니다.
□ 과제형 수행평가는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로, 올해부터 금지되었습니다.

[Q9]수행평가의 부담이 크지 않나요?

□ 등교개학 이후 단기간 내 수행평가 집중 실시에 따른 학생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평가 성적 반영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Q10]원격수업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가 관찰·평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원격수업 중 교사의 직접 관찰이 가능한 경우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기재할 수 있으며, 이때 학교는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11]코로나-19 감염증이 지속되어 원격수업이 장기화될 경우 학생평가는 어떻게 실시하나요?

□ 장기간 원격수업이 진행되어 정상적인 학생평가가 어렵게 될 경우,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Q12]스마트기기를 마련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 있나요?

□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에게 학교와 각 교육청이 보유 중인 스마트기기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스마트기기 대여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데스크탑pc·노트북pc·스마트패드·스마트폰 중 1개
ㅇ 각 학교별 학생 신청을 받아 학교가 보유중인 스마트기기를 4월 9일 이전까지 고3, 중3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대여하고, 잔여 기기는 다자녀 가구·조손가정·한부모·다문화 가정 학생 등 학교장이 판단하여 꼭 필요한 학생들이 대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13]인터넷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대책은 준비되어 있나요?

□ 가정 내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저소득층 학생(교육급여 수급권자, 중위 소득 50%이하)들의 경우,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을 통해 ‘교육정보화 교육비’를 신청하면 모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월 19,250원, 유해매체차단 포함) 지원
□ 아울러, 4월 9일부터 5월말까지 EBS 교육사이트를 데이터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별도 신청절차 불필요). e학습터 및 디지털교과서 등*의 교육 사이트도 지난 3월 16일부터 데이터 이용량 소진 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EBS,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교과목), 사이언스올(과학), 엔트리(SW), 커리어넷(진로)

[Q14]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 서비스는 안정적인가요?

□ 현재(4.1.)까지 e학습터는 동시접속 47만명, EBS온라인클래스는 동시접속 150만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ㅇ 4.5.까지는 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각각 300만명 수용가능하도록 인프라를 확충하여 온라인 개학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지난 EBS, e학습터의 접속 오류 상황은 기능 개선에 따라 발생한 사항으로,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기능 개선은 최소화하고 시스템 안정화에 중점을 두어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 과기정통부, 유관기관, 통신3사, 클라우드 포털사와 TF를 구성하여 해당 서비스 플랫폼 통신망을 사전 점검(1차 3.30 점검)함으로써 장애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ㅇ EBS 인프라에 대해서는 온라인 개학 전에 모의훈련(동시접속 과부하 테스트)을 실시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Q15]현재 초등1~2학년은 유선TV인 EBS플러스2 채널을 통해서만 교육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데, 유선TV가 없는 세대를 고려해 EBS 지상파 채널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는 없나요?

□ 초등1~2학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특별방송(09:00~11:00 방영)은 현재까지는 유선TV인 EBS플러스2 채널에서 방송하고 있으며,
□ 4.6.부터는 EBS 지상파 채널에서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Q16]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감축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이 부실해질 것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별 성취기준 및 핵심개념이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ㅇ 아울러, 등교 개학 후 휴업 중 실시한 원격학습과 연계하여  보충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등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17]초등 저학년은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 초등학생 원격수업은 담임교사가 전화 등을 통해 학생과 직접 소통하고, 가정에서 하고 있는 원격학습 상황에 대해 부모님과 상담하고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특히, 초등 저학년의 경우 학생 발달 수준 및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편 학습자료 제공, 교육방송 시청 등 다양한 방법 중 선택하여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대구사례) 초등 1~2학년 대체 수업 자료 제작·배부(우편 배송)

[Q18]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 원격수업은 우리부가 마련한「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따라,
ㅇ 적정 수업량 확보, 출결 처리,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수업 등 수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시도교육청별로 원격수업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우리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원격수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원격수업 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교원을 위한 원격교육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였고, ‘1만 원격교육 대표교원 커뮤니티’ 운영, 시도교육청별 교원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장 교원들의 원격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2020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

※ 원격수업 운영 유형

(실시간 쌍방향 수업) 학교급별 단위수업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준비시간 고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동영상 등 콘텐츠 시청, 학습보고서 작성, 원격토론, 피드백 시간 등을 포함하여 단위수업시간에 준하여 운영
(과제 수행 중심 수업) 정규 수업시간 동안 수행 가능한 분량의 과제 제시, 학생 과제수행 시간 및 피드백 시간을 포함하여 단위수업시간에 준하여 운영
(기타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수업) 교육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원격수업 출결 처리

(실시간 확인) LMS(학습관리시스템), 문자메시지, 유선 통화 등 활용
(사후 확인) 학습 결과 보고서, 학부모 확인서 등 학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비대면으로 제출 받아 확인
 - 사후 확인 기한 등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정함(예: 담당교사의 전자 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당일 전송 등)

[Q19]초··고등학교에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할 경우 특수학교(급)는 원격수업이 가능한가요?

□ 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하여 원격수업*과 접촉을 최소화한 1:1 방문교육 등 학교와 학생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원격수업: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중심 수업 등
 ※ 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 개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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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회교육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방문 전-방문 시-방문 후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ㅇ 방문 전 학부모와 사전 연락하여 방문 가능 여부 및 학생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교사 자신의 발열 검사와 호흡기증상 여부를 살핀 후 방문합니다.
ㅇ 학생과 학부모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여부를 직접 확인 후 학생과 교사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ㅇ 수업을 마친 후 교재교구, 태블릿 PC 등 소독을 실시합니다.
 ※ 특수교사는 수업 후 다중밀집시설 방문을 삼가야함

[Q20]시·청각장애특수학교, 일반학교 장애학생들에 대한 원격수업 지원방안은 무엇인가요?

□ 시각장애학생을 위해서는 EBS 온라인 교재를 시각장애특수학교와 협력하여 점자파일로 제작, 원격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국립특수교육원을 통해 점자, 확대문자 등 맞춤형으로 제작 및 제공하고,
ㅇ 청각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신규로 제작되는 EBS 강의에 자막 지원, 에듀에이블 사이트를 통한 수어·자막 교육콘텐츠 제공, 시도별로 운영하는 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를 통해 수어, 속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시·청각장애학생들에게 적합한 원격수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시범학교*를 지정·운영 중입니다.
 * 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
 ※ ’19년 시·청각특수학교 현황 : 시각 13교(1,221명), 청각 14교(709명)
 ※ ’19년 일반학교 시·청각장애학생 현황 : 시각 712명, 청각 2,489명
□ 발달장애학생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과 1:1 방문교육, 학습꾸러미, 학교(급)별 특색 자료 제공 등 학교와 학생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Q21]온라인 개학을 실시할 경우, 발달장애학생은 원격학습이 가능한가요? 어렵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 발달장애학생*은 장애정도·특성에 따라 원격학습이 가능한 학생부터 어려운 학생까지 수준이 다양합니다.
 *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등(특수교육대상자 92,958명 중 77,596명(83.6%))
ㅇ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학생에게 적합한 교육지원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과 1:1 방문교육, 학습꾸러미, 학교(급)별 특색 자료 제공 등 학교와 학생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수행 중심 수업 등
ㅇ 순회(방문)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Q22]대안학교에서도 온라인 개학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가요?

□ 대안학교에서도 대안교과별 특색을 감안하여 원격수업을 진행하되, 체험학습은 등교수업이 재개된 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학생에 대한 전화, SNS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원도 강화하도록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와 지속 협력하겠습니다.

[Q23]온라인 개학 시 다문화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요?

□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다문화학생을 위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EBS 두리안,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세종학당 등
ㅇ 아울러 한국어학급 담당교사를 통해 다문화학생의 한국어학습을 관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한국어학급 수 : ’20년 245교 332학급

□ 또한, 중앙 및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국어 가정통신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 한국어능력 진단-보정시스템(’19.9월 개통) 
 ·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의 한국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학습자료를 제공하여 한국어학급 내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지원
 ※ (’19) 초등학교 3~6학년 → (’20) 중·고등학교 → (’21) 초등학교 1~2학년
◈ EBS 두리안 사이트 
 · EBS가 실시하는 다문화가정 지원 서비스
 ·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이주민 가정이 활용하는 EBS 다문화 콘텐츠를 3개 언어(영어·베트남어·중국어)로 제공

[Q24]온라인 개학 이후 긴급돌봄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 온라인 개학 이전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긴급돌봄은 현행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계속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ㅇ 유치원은 등원 개학 전까지 휴업이 지속되므로, 긴급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유치원) 82,701명 신청/82,234명 참여(전체 유아 대비 13.3%, 3.30.기준)(초등학교) 60,490명 신청/54,205명 참여(전체 학생 대비 2.0%, 3.30.기준)(특수학교) 1,315명 신청/1,060명 참여(전체 학생 대비 4.1%, 3.30.기준)
□ 초등학교는 4월 16일부터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므로 긴급돌봄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격수업과 돌봄을 병행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ㅇ 돌봄에 참여한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위해 단위학교별로 필요한 TV, 컴퓨터, 인터넷 등의 여건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안전한 긴급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촘촘히 준비하겠습니다.
□ 특수학교는 장애학생, 교직원의 안전 확보를 필수로 등교   개학 전까지 긴급돌봄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ㅇ 온라인 개학 기간 중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교육하고, 이를 출석으로 인정 하겠습니다.

[Q25]직업계고는 실습수업이 많아 온라인 개학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 실습이 많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교는 ‘기간집중이수’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기간집중이수제’란, 학교가 학기 중 특정과목을 일정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편성·운영하는 제도입니다.
ㅇ 기간집중이수를 활용하여 온라인 개학 시기에 전공교과의 이론 부분과 보통교과 등, 원격수업이 용이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ㅇ 향후 등교가 가능해지면 실습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 기간집중이수제 운영근거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中‘과목의 이수 시기와 단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Q26]직업계고에는 원격수업을 하기 위한 콘텐츠가 부족하지 않나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직업계고와 관련한 콘텐츠를 약 17천여개 발굴하였습니다.
ㅇ 기계, 건설, 전기·전자, 디자인, 농업, 경영·회계 등 전공 분야별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비롯하여,
ㅇ 산업안전교육, 취업준비교육, 직업기초능력 등 직업계고에서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여 교육청 및 학교에 안내하였으며,
ㅇ 이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hifive.go.kr)의 공지사항에서 콘텐츠 목록과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7]원격수업으로 인해 실습을 할 수 없으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준비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 기능사 자격 취득을 위한 정기시험은 올해 4차례 실시될 예정이며, 1회차 실기시험이 4월(4.5~4.24)에 실시됩니다.
ㅇ 교육부는 개학 연기로 인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어려웠음을 인지하여,
ㅇ 1회 실기시험 응시 취소 시 응시료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안내하였습니다.
 * 당초에는 시험 응시를 취소할 경우에는 응시료의 50%만 환불이 가능
□ 더하여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재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추가 시험 실시 등의 지원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Q28]잇따른 개학 연기 및 온라인 개학 등으로 인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취업에는 차질이 없나요?

□ 현장실습은 주로 2학기 때 실시되므로 현재는 일정상문제는 없으며, 현장실습 시기도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예정입니다.
 ※ 올해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취업전환 시점은 10.7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 (4.6일 온라인 개학 및 수업일수 10일 단축 시)
□ 올해 신설 추진 중인 중앙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중앙단위에서 양질의 민간기업을 발굴·연계하고,
ㅇ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공기관·공기업 등 공공부문 고졸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고졸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Q29]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학년 초 기초학력 진단을 통해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정지도를 하는데 온라인 개학을 하면 기초학력 진단·보정이 가능한가요?

□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사용 중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통해 교사가 온라인 개학 중에도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보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가정에서도 학생 스스로 기초학력 진단 등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20년 3월부터 신설하였고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자율진단(배.이.스.캠프)’ :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의 기존문항 및 학습자료와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기초학력 진단-보정 가능(초·중학교용)‘상호작용형 스마트 콘텐츠’ : 초등 1~2학년 집중지원을 위한 기초국어·기초수학 학습 콘텐츠(e-학습터 기 탑재)

[Q30]온라인 개학 시 학원 운영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요?

□ 코로나 19 확산이 아직 진정되지 않아 학원을 통함 감염이 우려되어, 온라인 개학 중에도 휴원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ㅇ 학원들도 등교수업을 지양하고 원격수업을 활성화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 일반 학원도 등록절차 간소화·신속화를 통해 원격수업이 가능함을 기 안내(3.24)
ㅇ  또한, 기 배포한 학원의 감염병 예방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ㅇ  특히, 학원을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교육청 합동점검 실시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8개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충남, 전북, 경남)
 ※ 서울시, 방역 필수지침을 어긴 확진자 발생학원(도봉구·강남구·마포구 소재 3곳)에 대해 시설폐쇄 조치(3.31)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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