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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50% 감면…1일부터 이렇게 신청하세요

9월 30일까지 인터넷·콜센터 통해 감면 신청…1호당 평균 37만5000원 경감 효과

2020.03.3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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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및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진은 한국전력이 발급하는 전기요금 고지서.(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감면 대상

전기요금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산·봉화·청도 등 경북 3개 지역 내 주택용(비주거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이 80억~120억원 이하일 경우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과 수도업, 금융업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그 외 모든 업종은 10인 미만이 대상이다. 연 매출이 50억~80억원일 경우 금융 및 보험업은 5인 미만, 그 외 모든 업종은 10인 미만이 대상이다. 연 매출이 50억원 이하일 경우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10인 미만, 그 외 전 업종은 5인 미만이 대상이다. 

신청기한과 지원내용
  
전기요금 감면은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4월 18일부터 소비자가 받을 청구서(납부기한 4월 25일)상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된다.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는 다음 달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소급 적용한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를 월 최대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요금의 50%를 차감하는 식이다.

6개월간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총 730억원이다.  

청절차

한국전력과 계약한 소상공인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3)등을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되며, 사업자 등록번호 및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개별 입점 점포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접수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취합해 한전 등에 일괄적으로 제출한다.

구역전기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은 대성에너지(daesungenergy.com)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이메일(ki6092@korea.com)이나 팩스(053-620-6547)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번호와 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한전은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우선 적용하되 소상공인 자격을 사후 확인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받은 전기요금은 환수조치 된다.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이미 보유한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할 때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1호당 월평균 6만2500원씩 6개월간 평균적으로 총 37만5000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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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납부 유예도 중복 적용

특별재난 지역 내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납부 유예조치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납부유예 신청시, 4월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납부기한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4월 8일부터는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할 때 납부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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