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수당 등을 변경·감액하지 않았음

2020.03.28 중앙사고수습본부
인쇄 목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수당 등을 감액한 경우는 없다”면서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초과근무수당 및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기모니터링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7일 중앙일보 <“생업 뒤로하고 대구 왔는데…” 자원 의료진 홀대하는 정부>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파견의료진의 보상 수당이 사전 설명 없이 삭감되었음

② 당초 휴일도 파견 근무일수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알았으나, 2주 뒤 휴일을 제외하는 식으로 규정이 변경

③ 의료 활동 종료 후 격리장소 지원 등 배려 부족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① 파견 의료진에 대한 수당 삭감 관련

○ 파견 의료진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수당 등을 감액한 경우는 없음

⇒ 향후 의료활동 전에 수당 등 급여체계에 대한 사전 안내가 보다 충분히 이뤄지도록 조치하겠음

② 파견 기간 중 휴일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

○ 파견의료진의 경우 1일 8시간, 주 40시간, 3교대를 기본으로 근무하고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초과근무수당 및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에 근거하여, 주 7일 중 2일을 쉴 경우 1일은 유급이며 1일은 무급 

⇒ 기존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2.27)*에 근무 수당 등 산출 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어, 모든 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음

*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 마련” (2.27일 배포)

③ 의료 활동 후 격리장소·지원 등 배려 부족 관련

○ 파견 의료활동 종료 후 원칙적으로는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근무하여 자가격리는 불필요하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기모니터링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음

※ 간호사의 경우 14일간 기본근무수당 280만 원을 지급

- 아울러 모니터링 기간 동안 격리시설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격리시설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 대구시는 격리시설 외에 모니터링 전용 숙소 3개를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이용자에게 조식을 제공하고 있음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044-202-3334),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지역전담반 관리2팀(044-202-3241)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