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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확진·의심자,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가능

고용센터 출석 의무 면제…실업급여 수급기간도 연장

2020.01.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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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중 실업급여 대상자는 고용센터 출석이 면제돼 인터넷과 모바일 신청을 통해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도 참여수당을 이메일 등으로 신청, 지급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안내 사항을 전국 고용센터에 배포하고 고용보험 및 워크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지는 실업급여 수혜자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의 고용센터 방문이 가장 많은 점을 감안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격리 대상자뿐 아니라 최근 중국을 방문해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 급여 수혜자는 고용센터 출석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이 경우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 실업 인정 신청을 하고 구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모든 상담을 유선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참여 수당을 이메일·팩스·우편 등으로 신청·지급받을 수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이들 중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췄지만 신청 이전이라면,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최장 3년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 인정일을 변경해 구직급여를 받거나 치료 및 격리 기간 동안 상병 급여로 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도 치료 및 격리 기간 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유예받을 수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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