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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경계철책은 거두고 무단점유지는 돌려드립니다

2019 국방부 규제혁신 대표 사례

2019.12.13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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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경계철책은 거두고 무단점유지는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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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군 무단 점유 문제 국방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 해, 군에서 사용 중인 사 공유지의 전국 단위 측량을 시행한 결과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무단점유지를 확인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무단점유지 소유자 1만 2천여 명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국가배상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약 1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국가배상과는 별도로 군에서 계속 사용이 필요한 점유지는 매입하거나 임차하고, 불필요한 점유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단점유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계속되었던 철책 철거에 대한 민원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국방부가 적극적인 해결에 나섰습니다.
해·강안경계철책 110KM에 대해 2020년까지 군이 첨단감시장비를 설치 & 지휘 통제실을 보강하고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철책철거를 실시합니다. 유휴초소와 경계 철조망 철거를 위해 작전성 검토를 충분히 하였습니다. 군사대비태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장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이 첨단감시장비를 설치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국방규제혁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국방부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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