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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금융시장 안정상 필요한 조치

2019.12.1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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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은 금융시장 안정과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일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를 본래 취지와 다르게 부동산PF 익스포져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에 종투사에 부여한 기업신용공여 추가한도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외하고 부동산대출 신용위험 특례를 폐지키로 했다 ”며 “이번 방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등 제도개선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2월 12일 한국경제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12.12일자 <번지수 잘못짚은 금융당국의 부동산PF 규제>제하의 기사에서,

ㅇ “느닷없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건전성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투자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ㅇ “부동산PF 리스크에 대한 질적 고려 없이 양적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게 대책의 핵심”, “이런 규제가 적용되면 리스크가 낮은 대형 사업장 중심으로 부동산PF 사업을 하는 대형 증권사 일수록 역차별을 받게 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설명]

□ 지난 12.5일 발표된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은 금융시장 안정과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주요 내용>
①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 100% 설정
②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 산정시 위험값을 18%로 상향 조정
③ 조정 유동성비율 100%미만 증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점검 강화
④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대출에 대한 신용위험 특례 폐지 등

ㅇ 증권회사의 경우 타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 수준※과 고수익 추구 등으로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 관련 익스포져의 규모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부동산PF 채무보증(’19.6월말, 조원) : 全금융권 28.1 = 증권 26.2 + 여전 0.7 + 은행 1.2
* 부동산PF 대출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중심으로 증가세
- 종투사의 부동산PF 대출규모 : (’16년말) 3.4조원 (’18년말) 4.1조원 (’19.6월말) 4.5조원

※ (은행) 바젤Ⅲ 시행('13년)에 따라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최대 150% 적용되며,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채무보증도 포함
   (보험·저축은행) PF 채무보증 금지

ㄴ

ㅇ 이러한 부동산 부문에 대한 쏠림현상은 관련 시장여건이 변화할 경우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빠른 속도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특히, 부동산시장의 여건이 변화하면 여러 사업장의 사업성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만큼 현재 우량한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관련 자산 건전성이 일시에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PF대출이 대규모 부실화되었던 2010년의 경우 건전성 악화가 급격히 진행(예) 은행권 PF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 : (’08년말)2.6% (’09말)2.3% (’10말)16.4%

ㅇ 이에,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 설정 등을 통해 과도한 익스포져 증가를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일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를 본래 취지와 다르게 부동산PF 익스포져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PF 대출 차입자가 통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SPC/시행사인 경우가 많아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취급한도 확대분(자기자본의 100%)의 상당부분이 부동산 PF대출에 활용하고 있으며, NCR 산정시에도 기업여신과 동일하게 18%의 위험값만 적용(종투사와 달리 일반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

ㅇ 이러한 현상이 증권업계 전반으로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됨에 따라,

- 종투사에 부여한 기업신용공여 추가한도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외하고 부동산대출 신용위험 특례를 폐지키로하는 등 종투사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기업금융업무에 대한 당국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정부는 금번 방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등 제도개선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ㅇ 관련 규정 개정 등 향후 업무추진과정에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금융투자업자가 혁신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5), 자본시장과(02-210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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