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소득비중 높이고 재산비중 감소 계획

2019.12.06 보건복지부
인쇄 목록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중 소득의 비중은 높이고, 재산의 비중은 점차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라면서 “2022년 2단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중 재산에 매기는 비율은 41%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6일 한국경제 <징벌적 종부세에 건보료까지… 은퇴자 허리 휜다>, <한 채뿐인 집 값 올랐다고… 국민연금 절반을 보유세·건보료로 내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지부 설명]

□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2017년에 발표한 부과체계개편에 따라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높이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점차 낮춰가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 1단계 개편(’18.7월)에 따라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자동차 보험료도 축소하였으며, 2단계 개편(’22.7월) 시에 이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내용.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내용.


○ 2단계 개편(’22.7월)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중 재산에 매기는 비율은 41%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재산보험료 비중 : ’17년 12월 51.3%→’19년 7월 45.5%→’22년 7월 41% 

□ 올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된 52만 3천명 중 50만 7천명(96.9%)은 소득이 증가하거나 부양요건*으로 인한 것이며, 재산의 증가로 전환된 경우는 1만 4천명(3.1%)입니다.

*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 다만, 연소득 3,400만 원 이하 이고 재산 과표 1.8억 원 이하인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은 피부양자 가능

□ 또한,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인상*이 크지 않고, 지역가입자 중 재산 보험료를 내는 세대가 절반 이하(47%)임을 고려할 때, 공시가격 인상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3억 이하는 2.45%가 감소” (3.14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고)

** 건보료 기준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의 50∼70% 수준인 공시가격의 60∼70% 수준으로 실거래가 대비 40∼50% 수준(예 : 실거래가 10억 원 = 공시가격 7억 원 = 과세표준 4.2억 원)

○ 실제 지난달 건보료가 많이 인상된 상위 100명을 분석한 결과, 재산이 증가된 경우는 19명(재산만 증가는 1명)이며, 81명은 소득 증가로 인한 것으로   

□ 올해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6.46%(직장)수준으로 1인당 보험료에 비해 급여비를 1.17배 받고 있으며, 내년에는 국고지원을 1조1천억원을 증액하여 정부의 국고지원비율을 14%(’19년 13.6%)로 높이는 등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험료율 : 독일 14.6%, 일본 10%, 벨기에 7.35%, 오스트리아 7.65%

** ’18년 1인당 연간 평균보험료 1,056,782원, 1인당 연간 급여비는 1,238,582원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6)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