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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급여수준 보전 위해 성과금 지원 확대

2019.12.0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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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낮은 급여수준 보전을 위하여 성과금 지원을 확대하고, 자활장려금 제도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해 참여자 자활 및 실질 소득 보장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6일 국민일보 <“日” 8시간 일해도 최저임금 NO!… 자활근로는 노동자 아닌가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도, 급여와 실비를 더하여 최저임금 미만인 월 최대 138만여원을 지급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참여자들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올해 자활근로 단가를 지난해 대비 최대 26.6% 인상하였습니다.

* 자활급여 단가(시장진입형 참여유형 기준): (’18) 5,276원/시간 → (‘19) 6,650원/시간

○ 또한 최저임금 미만인 자활급여 수준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자활장려금 제도 : 생계급여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활근로 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추가 지급되는 금액을 자활장려금으로 지급(‘19∼)

- 자활참여자의 자립유인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자립성과금을 10월부터 기존의 월 최대 2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하여, 최저임금의 12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자립성과금 : 자활근로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사업단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성과금

○ 앞으로도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하여 자활급여를 인상하는 등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044-202-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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