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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불법정보’로 처벌 받는다

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 결과 1만 6966건 신고·5244건 삭제

2019.07.1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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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자살예방법 시행에 앞서 지난 6월 3일부터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했다. 이 결과 총 1만 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되었고, 그 중 5244건(30.9%)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되며, 동반자살자 모집 게시물 중 위급한 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112에 직접 신고하고 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홍보자료.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홍보자료.

이번 결과를 분석해보면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기타 자살유발정보와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등 순이었다.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는 주로 사회관계망(1만 2862건, 75.8%)과 기타 사이트(1736건, 10.2%), 온라인 커뮤니티(1449건, 8.5%), 포털 사이트(917건 5.4%)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2155건)는 작년(1462건)에 비해  47.4% 증가했고, 그 중 88.5%(1907건)가 트위터를 통해 신고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신고한 전수현 씨(30세)와 클리닝 활동 수기 공모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소감을 진솔하게 작성한 임혜빈 씨(24세)에게 9월 10일 예정된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정보 유형별 신고 건수.
정보 유형별 신고 건수.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1만 696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하고 삭제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또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112)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16일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10월 23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는 직접적인 처벌 법규가 없었다. 그러나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면서, 이를 유통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단속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와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등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이다.

이로서 앞으로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 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등의 모든 유통행위는 형사처분 대상이며, 16일 이전에 유통된 정보라도 방송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심의 요청이 가능하다.

특별단속 관련 자살예방법 개정안 주요 내용.
특별단속 관련 자살예방법 개정안 주요 내용.

경찰청은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내·수사하는 한편 방송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삭제·차단을 요청해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긴급구조대상자에 대한 수사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시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등 대상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하고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82), 중앙자살예방센터(02-2203-0053), 경찰청 사이버수사과(02-3150-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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