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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수중스쿠터·씨워킹…가족대상 소규모 영화관 설치도 가능

경제관계장관회의서 현장밀착형 규제 37건 개선 방안 발표

2018.12.1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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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에서도 수중스쿠터와 씨워킹 등 다양한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고, 가족대상의 소규모 영화관 설치가 가능해진다. 

비금융회사가 발행한 전자지급수단으로 해외결제가 가능해지고, 병원은 구급자동차 1대 이상을 구비해야했던 규제도 완화돼 의료활동과 기기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 의료기관 점검은 일괄처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개선방안 등과 함께 현장밀착형 규제개선 방안(Ⅳ)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는 수도권 주택공급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등 경제정책방향 과제들의 세부정책들을 신속히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먼저 수도권 주택공급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은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공급 확대지역의 주거·업무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광역권 교통망을 확충하는 내용이다. 

☞ 기사 보기 : 남양주·하남·인천 계양에 신도시과천에도 155만택지 공급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은 기존 정책의 추가보완 대책과 자영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추진계획을 포함하는데, 최종 방안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내년에 본격적인 어촌뉴딜 사업 추진에 앞서 어촌뉴딜 300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내년도 70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300개소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기사 보기 : 내년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 70곳 선정 

한편 ‘현장밀착형 규제개선 방안(Ⅳ)’에서는 간편결제수단을 이용한 해외 오프라인 결제 허용 등 신산업과 여가·레저, 행정절차 등과 관련된 37건의 애로사항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총 129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후속조치 추진 중으로, 이날 회의는 지난 9월 27일에 이은 네 번째 규제개선 회의였다.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주요 내용. (표=기획재정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주요 내용. (표=기획재정부)

◆ 신산업·창업 촉진

정부는 로보어드바이저와 외환 관련 핀테크 분야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데 지원한다.

그동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은행 등 투자중개업·일임업 허가를 모두 받은 곳에서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하는 일임형 ISA 운용을 허용해 신유형의 자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로보어드바이저란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 개인의 투자성향 등을 반영해 자동으로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변경하면서 자산을 운용해주는 서비스이다.

또한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가 발행한 전자지급수단으로도 해외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로서 모바일 플랫폼 업체가 소액 해외송금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전자지급수단 활용 해외 결제 구조도. (표=기획재정부)
전자지급수단 활용 해외 결제 구조도. (표=기획재정부)

온라인 환전업자도 외화 매입거래를 허용해 사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외화매각 편의를 높인다. 공인중개사 등록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O2O 기반의 부동산거래 서비스 질도 높아진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해 발전소 설립입지 여건을 개선하고, 창업 초기기업의 경우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20%) 유예 기한을 연장해 해외 우수인력 활용을 촉진하는 등 지식기반 산업의 창업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장벽을 완화한다.

◆ 여가·레저 활성화

새로운 관광과 레포츠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계류형·고정형을 제외한 운항형 열기구의 등록을 제한했으나, 운항형 열기구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안전성이 충족된 다양한 열기구의 항공레저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수중레포츠사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수중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등을 마련, 스킨다이빙과 스쿠버다이빙 이외에도 수중스쿠터(하이드로밥), 씨워킹 등의 다양한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신규 수종레저활동 '씨워킹'. (사진=기획재정부)
신규 수중 레저활동 ‘씨워킹’. (사진=기획재정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관련 사업 활성화와 건강한 여가생활도 지원한다.

수영장은 면적과 이용자 수 등에 따라 수상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차등화하고, 체력단련장에 사우나를 설치할 때 별도 탈의실을 만들지 않아도 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불필요한 투자와 불편을 해소해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영화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해 가족대상의 소규모 영화관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영화관은 최소면적(객석 30석, 바닥면적 60㎡) 등 시설기준을 적용해서 가족관 등 소규모 영화관 설치에 제한을 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내년중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조사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존산업 애로 해소

환경과 기술변화 등을 반영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엔지니어링의 기술과 난이도 등을 고려해 사업대가의 기준 공사비 요율을 세분화·현실화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의 애로사항도 개선한다.

현재 금속부식성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재질은 3.2mm이상 강철판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속외의 충분한 강도의 내부식성 재질도 가능하도록 해서 운영자의 행정적·금전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글로벌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의 외환거래 부담 완화를 위해 자금거래 전담 계열사 송금은 사전 신고에서 사후 보고로 전환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신협 중앙회도 해외사용이 가능한 직불카드 발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 행정절차 합리화

그동안 최초교육 6개월내 16시간, 보수교육 3년마다 8시간이 의무화였던 소독업자 및 업무종사자의 소독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도 가능하도록, 수산물 수출에 필요한 위생증명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병원 개설시 구급자동차를 1대 이상 구비하도록 의무화했던 규제는 외과 등 구급차가 필요한 기관만 구비하도록 개선해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면서 필요한 의료활동과 기기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한편 현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등 개별 사업별로 각각 점검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 의료기관 점검을 일괄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현장밀착형 규제개선 방안(Ⅳ) 요약. (표=기획재정부)
현장밀착형 규제개선 방안(Ⅳ) 요약. (표=기획재정부)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으로 정책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걷혔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 정책방안들도 끊임없이 고민·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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